[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심판 방법 및 안내
 
행정심판 안내
 
▒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행정심판 청구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

 ○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과 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대상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국가보훈 관련 사건에 있어 행정청은 통상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등을 접수하고 가부 결정 통지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행정청(처분청)이 됩니다.

 ○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적법한 신청의 존재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 처분하여야 할 의무의 존재 ④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등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위 세 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이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안내의 하단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방법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안내의 하단 첨부자료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구를 하기위해서는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증거서류 등은 온라인청구 후 처분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각 1부씩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국보훈관서 안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me_07/032.asp)
 
 
▒ 행정심판 청구 시 참고사항

 ○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방식으로 행해지므로 심판청구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피청구인이 하나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대개의 경우 부본 1부를 추가로 첨부(온라인의 경우에는 1부)하면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은 일반적으로 ①~③ 청구인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④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또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⑤ 피청구인은 처분청 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⑦ 청구대상인 처분내용기재 ⑧ 처분 있음을 안 날 ⑨ 심판청구 청구취지?이유(예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재 후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기재, 이유는 대개 별지로 작성) ⑩~⑪ 처분청의 고지유무와 고지내용 (행정심판의 제기절차에 대한 고지사항)을 기재합니다. ⑫ 증거서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입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란?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이나 직근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이상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16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대표적인 행정심판위원회이며, 그 외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구청장, 시장, 군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식 다운로드(아래 주소 클릭하세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