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전역자]-전․공상군경 등록절차

공상군경 등록절차

 

등록절차(소요기간 : 6~7개월정도)


공상전역자 등록절차 안내(상군).jpg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시 보상시점은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소급적용(전역후 즉시 보훈지청 등록신청요망)

심의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나 요건심의중에 의학자문이나 자료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는 4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1(보훈청 비치)

공상확인신청서 1(보훈청 비치)

의료지원안내 1(보훈청 비치)

병적증명서, 최근전역자의 경우에는 전역증 또는 전역명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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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훈지청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5 우편번호 : 440-816 )

031-259-1757 ( 보상과 대표전화 031-259-1802) (FAX 031-248-4443)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 : 02-785-94089412

소속기관 보훈담당

- 육군본부 : 02-505-7424~7425 사망계 : 02-7347-7349~7349

- 해군본부 : 02-819-1435

- 공군본부 : 02-5061522

- 국군정보사령부 : 02-595-6292

- 경찰청 : (일반경찰) 02-313-0584, (전투경찰) 02-313-059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02-560-2276

서울보훈병원 (주소 :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02-2225-0111, 2225-1114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수원지청담당

전 화

031-25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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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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