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판례-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 확정
[각공2004.4.10.(8),469]


 
【판시사항】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지역으로 건너온 것이 그 경위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가 피고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 지 3년여가 지난 점, 대한민국의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데 이러한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과 혼인관계의 파탄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순위]-상속지식-상속재산과 상속순위

우리 민법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일정한 몫을 남겨줄 수 있도록 유언과 상속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 오늘은 상속순위와 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AxZ8UXR4P.jpg


 
★ 상속순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등)
제 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제 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제 4순위: 사망한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삼촌, 고모 등)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는 사람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네는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도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상속 재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 존속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나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사망한 자를 특별히 보살폈거나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로 그 기여에 대해 일정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의 비율을 정할 때에 기준의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보상액을 뺀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자가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전문변호사]-재판이혼사유-불손행위-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tistory_com_20130326_225421.jpg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논리와 소송에서의 필요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현명 하다 할 것입니다.
재판부 또한 어느정도의 행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가의 문제는 사회의 일반관념과 당사자 개인의 감정 및 의사를 고려하여 재판상이혼사유를 판단 합니다.
 
부당한 대우
 
① 본인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와
②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부당한 대우란 신체나 정신을 학대하거나 명예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의 공동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부당한 대우의 정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법원에서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한 사례
 
• 남편이 혼인 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한 경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 판결
 
• 배우자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경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판결
 
• 배우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아니라 배우자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 14 판결
 
• 남편의 시누이가 혼인생활에 자주 간섭을 하고 처가 이를 탓하면 남편은 무조건 처의 잘못만을 내세우며 복종을 강요하고 때로는 처를 폭행까지 하였으며 마침내 남편의 제의로 처가 포태중인 태아를 유산시킴으로써 남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렀다.   서울가정법원    1993.12.23.선고  92드76474 판결
 
• 혼인하기 전에 혼담이 있었던 제3자에게 전세방도 얻어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로바다야끼집의 카운터 일을 보게하는 등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제3자의 전세집을 자주 드나들어 그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따져 묻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배우자의 경제적인 도움 요청을 외면한 채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와의 동침을 거부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1996. 11. 29. 선고 96르1658 판결
 
• 처가 MBC 주부가요열창 선발대회 등에 참가하느라 집안살림과 옷가게 운영 등을 일시 소홀히 한 잘못도 없지 않지만, 주로 남편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의처증 등으로 처가 심한 공포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자살까지 기도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남편을 보기만 하면 심장이 떨리고 극심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인 경우    서울고등법원 1998.11.27.선고 97르2283 판결
 
 
 
심히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1주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내의 분별없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내가 타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남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풀려났으면서도 집안 일을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는 등 하여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사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므 56 판결
 
• 남편이 혼인기간(재혼) 중 출산한 자식도 없이 생활하는 아내를 배려하지 아니한 채 사소한 의견대립이라도 있게 되면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아내를 밀어버리는 등 독선적으로 행동이 하여 왔다 해도, 처의 친구들에게 식사대접도 하고, 처가 가출한 후 5-6회 정도 처를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는 등 다른 사유를 참작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처의 음란한 전화통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그 추궁 과정에서 남편이 처를 때린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96르2835 판결
 
• 배우자를 두 차례 정신병원에 반복하여 입원시켰던 것은 배우자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96르2606 판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 시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전화로 불려온 처의 친정어머니가 다투게 되자 처가 이를 뜯어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처가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90르1908 판결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