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 이혼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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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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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질문: 이혼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그런데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달리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에,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나 퇴직연금자체는  재산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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