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서식]-변론기일변경(연기) 신청서-한글파일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20  드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 :

첨 부  서 류
1.
20    .       .        .
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2.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사망신고]-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사망신고]-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 가셨는데 병원비 미납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때 반드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류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선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인우보증서를 통해 사망증명서를 마련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사망증명서 양식에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과 인우보증인 2명의 인적사항, 날인 또는 서명하여 작성한 후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준비된 사망증명서를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 각 구청 민원실에 하시면 됩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포기]-판례-상속재산을 숨긴채 파산신청을 한 사안과 재산의 은닉의미 등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008 판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2009하,1387])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그 조항에 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