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양식-부동산 가압류 신청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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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은 어떤 것인가요?



질문:

유흥업소 선불금은 어떤 것인가요?
윤락업소에서 근무하는 아가씨들의 선불금이 과연 합법인가요?
아님 불법인가요?



답변:

유흥업소 선불금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선불금의 성격에 따라서 합법이 될수도 있고 불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1)선불금을 흔히 "마이킹"이라하는데 이에 선불금은 아래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1. 아가씨들에게 일정 금액을 먼저 준다.

예)홍길녀가 1,000 만원의 급전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1,000만원을 업소에서 지급해 준다.

이때, 그 지급방법으로는 사채업자와 서로 결탁하거나 제3금융업자간에 채권 채무관계를 형성케 하고 업주가
그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기도 한다. 즉, 채권채무관계를 형성케하여 마치 "선불금 성격이 아닌,
제3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형성케하는"계약을 조장한다.


2. 그 돈을 빌려주는 전제로서 자기의 가게에 묶어놓는다.

예)홍길녀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니 "업소의 몸값"으로 소속 되게 한다.

이때, 홍길녀의 지각비, 결근비, 손님의 외상비용까지도 홍길녀가 부담을 하게 한 다음에 현재의 선불금에서 이 금액들을 모두 제외하여 그 수익금을 책정하고, 더구나 선불금의 이자를 주단위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케하도록 하여 그 선불금이 순간적으로 늘어날수밖에 없다.

즉, 홍길녀는 1,000만원의 선불금이 있었다.

홍길녀가 8회(1회당 2만원)를 지각하였고, 결근이(생리 및 병가로)10회이며, 손님외상비용이 500만원이고, 선불금의 이자로 주단위로서 50만원이 있따고 하자. 그럼 홍길녀의 총 선불금은,

기존의선불금+지각비+결근비+손님외상비+법정이율초과된선불금을 합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3. 아가씨들이 그 돈을 변제할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

예)홍길녀는 위 합산금액에 대하여 업주가 시키는대로 합산 공증 및 연대보증을 하게 된다.

이때, 홍길녀와 같이 근무하였던 아가씨가 있다면 그 아가씨의 선불금을 홍길녀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홍길녀의 선불금은 그 아가씨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로 맞보증을 하게 된다. 업주는 선불금의 불법적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간브로커를 개입시켜 그 선불금 맞보증형태를 "자신들의 명의로서"제3금융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다음, 그 대출금액을 업자에게 변제를 하고 그 업자가 그 대출의 연대보증을 해준다.

즉, 홍길녀 <-> 홍길순 = 서로간의 맞보증(연대보증)


홍길녀와 홍길순이 변제하여야 할 선불금을 --> 제3금융으로 브로커가 소개한다.

제3금융에서는 --> 홍길녀와 홍길순에게 대출을 해준다.

이때, 업주가 홍길녀와 홍길순간에 연대보증을 해준다.

 

따라서, 업주가 사실상 조장을 하였던 것인데 외관상으로는 마치 계약형태를 형성시킨다.

즉, 합법적으로 볼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외관상계약일 뿐, 사실상은 업주의 조장성이 강하다.


4. 그 돈이 차차 늘어나면 다른 곳으로 소개받아 이동한다.

예)홍길녀는 처음의 선불금이 예상치못하게 터무니 없이 늘어나 브로커를 통해 또 다른 업소로 옮기게 된다.

이때, 다른곳으로 옮길때에는 현재의 합산 금액들을 모두 떠안은채 옮길 업소에서 각각의 선불금을 청산하게 한다.

그러면서, 또 위의 2,3의 형태가 번복되어 그 다른 곳에서 기존의 선불금을 변제해주면서 새로운 선불금이 창조된다.

또한, 도중에 홍길순이 도망을 하여 마이킹사고가 났다거나 한다면 그 돈을 모두 홍길녀가 떠안은채 선불금이 된다.

 

(2)판례와 사례로서 비교해보기

 

1. 대법원 "윤락녀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2007-10-01 22:22 

금융기관이 윤락녀의 선불금으로 사용될 줄 알고서 대출을 해 줬다면 대출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금융기관의 파산관제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은 윤락여성과 연대보증인인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많은 금액이 대출되더라도 불법인 윤락행위를 통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돈을 빌려준 만큼 대출 자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황헌 앵커 freewind@mbc.co.kr)


라는 사례를 볼 때, 선불금명목으로서 사채업자와 제3금융을 소개해주었고 또 그 사채업자 및 제3금융을 소개시켜준 업주들간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윤락행위를 스스로 방조를 하며 이를 인식을 한것이기에" 변제할 이유는 없다는 판시.

 

2. 선불금 안갚아도 사기죄 안돼 2004-08-18 18:40

보통 성매매 여성이 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선불금을 미리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불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대법원이 선불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이유가 뭔가요?

 

[리포트]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법원이 선불금을 '성매매 여성에게 윤락을 강요하기 위한 지배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불금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조 모씨는 지난 2002년 윤락업소에서 일하면서 업주로 부터 미리 천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을 받으면 갚기로 하고 미리 선불금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2달이 지나도록 비싼 결근비와 선이자 때문에 거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 씨는 일을 관뒀고 업주는 선불금을 돌려 달라며 조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선불금을 갚지 않은 것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며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가 많은 결근비와 수수료를 미리 떼는 바람에 조씨가 두 달여 동안 급료를 받지 못해 선불금을 갚을 수 없었다'고 우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선불금은 윤락을 강요하기 위한 인적 지배 수단으로 악용된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한 이상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불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이 업주에게 있는지 아니면 여종업원에게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윤락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윤락행위 방지법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이번 판결로 성매매 여성을 선불금으로 옭아매고 윤락을 강요해온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결론

따라서, 여성이 성윤락등을 전제로서 선불금을 사용하여왔다면 그 돈은 민법 제103조 및 746조의 반대급부간에 변제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선불금"이라하여 똑같은 선불금은 아니고 선불금 중에서도 그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수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공증의 효력을 불러일으켜 그 채권을 선불금으로 사용하였던 용도가 어떠한 채무변제를 위한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선불금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업주측에서도 그러한 선불금의유형에서 보상 및 변제받기위해서라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변칙적인선불금형태들도 돌출될수 있는 가능성을 볼 때,
선불금이 100%로 변제할이유가 없다고하기보다는 그 선불금의성격과, 선불금이지니는 가치, 처음의 선불금과 차후의 선불금의 금액 및 2차적선불금이 늘어난이유, 그 선불금에 개입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선불금의 입금경로 및 출금사항, 선불금으로인한 신체적자유가 침해되었는지, 그 선불금으로인하여 업주로하여 직업의 자유와 생활속의 불평등의 심화성 등 여러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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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한다는 판례

이혼소송 각하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공소제기요건 흠결 이유 원심 파기·공소기각


배우자를 간통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제기한 이혼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 9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29조1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므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해야 한다”며 “간통죄의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이혼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되고, 그 뒤에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친고죄의 공소제기요건에 관해 한번 생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인이 2000년 7월 부인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고소를 했으나, 이혼소송이 같은해 11월 소장각하명령의 확정으로 종결됐고 2001년 1월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고소인이 그후 2001년 3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미 발생한 공소제기요건의 흠결이 보정될 수는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김씨는 2000년 7월 남편이 경영하는 남양주시의 화원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인 김모씨(39)와 간통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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