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교통사고-유형별 과실요소

Ⅰ. 과실상계 우선적용 사고

1. 의의

본 기준은 교통사고의 각종 유형에 우선해서 적용할 기준으로 유사 판결례를 참고로 제정되었다.


2. 적용방법

이 기준은 아래의“Ⅱ기준 내지 Ⅵ기준”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 만일 이 기준과 동일한 도표가 있거나 유사한 도표가 있더라도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세부 적용방법은 四-Ⅰ참조)

 

Ⅱ.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1. 적용범위

이 도표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에 적용한다. 여기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범위는 도로교통법의 용어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아래의 용어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는 이륜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 자동차의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2. 용어풀이

(1)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해진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하며 이 도표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제외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군용차량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배기량 50cc 미만인 것을 제외한 모든 이륜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4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여기서 "차" 란 도로교통법상의 "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면 군용차량은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마 실무에서는 당연히 '자동차'의 개념에 포함시켜 운용되므로 여기서는 '자동차'의 정의를 군용차량이 포함된 개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보행자 :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써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사용하는 자, 도로 위의 작업자, 유희자, 도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자, 도로 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를 끌고 가는 자, 횡단보도에서 손수레 · 우마차를 끌고 가는 자를 포함한다.

 
※ 도로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해진 '도로'의 정의에 따른다.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손수레 · 우마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르면 손수레 · 우마차는 '차'에 해당하며 이를 끌고 가는 행위는 운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 정해진 도로의 통행방법에 따라 도로 우측을 통행하여야 하지만 손수레 · 우마차르 ㄹ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해석한다. 다만, 손수레 · 우마차를 차도로 끌고 가는 경우에는 자전거사고를 준용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3. 수정요소

(1) 가산요소 : 해당도표의 기본과실율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중시키는 요소로써 아래의 적용 기준에 의하여 

     가중한다.

     가. 야간기타시야장애

          ① 여기서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 '기타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앞뒤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 ·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규정에 따르면, 모든 차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 미등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나. 간선도로

          ① 여기서 '간선도로'라 함은 차도폭이 20m 이상이거나 또는 왕복6차로 이상의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할한다.

         ② 간선도로인 경우 차량의 통행이 많고 차량이 고속주행을 하는 반면 보행자의 도로횡단 등을 도와주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한다.

 

     다. 정지 · 후퇴 · 사행 

          보행자가 횡단 중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경우(정지), 다시 돌아가서 출발점으로 돌아가거나 뒷걸음질 하는 경우(후퇴), 차도를 갈지자로 걸어가거나 또는 어슬렁거리는 경우(사행)에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라. 횡단규제표지

          횡단금지표시 등의 안전표지 또는 가드레일, 펜스, 차단봉 등에 의하여 차도횡단이 금지된 장소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ㅣㅅㄹ을 가산한다.

     마. 교차로대각선횡단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에 위반하여 보행자가 차도를 최단거리로 횡단하지 않고 교차로 내부를 대각선 방향으로 또는 비스듬히 횡단하는 경우에는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③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 야한다.


 

(2) 감산요소 : 해당도표의 기본과실율에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시키는 요소로써 아래의 적용 기준에 의하여 감산한다.

     가. 주택 · 상점가 · 학교

          ① 주택 · 상점가 · 학교는 보행자의 통행과 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비율의 감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 감산하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감산요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장이나 관청가 또는 대규모 체육시설 등의 지역에서도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시가,간, 종료시간 등에는 감산 적용한다.

     나. 어린이 · 노인

          ① 여기서 '어린이'는 사고일 현재 만 6세 만 12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노인'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만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어린이나 노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행위능력이 통상인보다 낮으르로 감산요소로 적용한다.

          ③ 6세 미만자는 유형별 과실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다. 집단횡단

          ① 여기서 집단횡단이란, 2인 이상의 동시횡단을 의미하며 보행자가 다른 1인을 업거나 또는 안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통상의 경우보다 보행자의 존제를 인식하기 쉬우므로 감산요소로 적용한다.

    
     라. 보 · 차도 구분없음

          ① 여기서 보· 차도의 구분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통상의 경우보다 보행자의 동태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감산요소로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4. "자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③ 따라서 포장된 차도를 따라 황색선으로 구분된 비포장도로가 이어져 있으면 이는 보 · 차도의 구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마. 차의 현저한 과실

          ① 자동차의 과실이 통상의 주의의무위반이나 사고회피의무 등의 의무보다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② 자동차의 과실로 고려할 점은,

             ⅰ)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ⅱ) 도로교통법의 주취한계 미달 음주운전

             ⅲ) 시속10km이상 20km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ⅳ)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ⅴ)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시각장애인 · 지체장애인의 횡단시 일시정지의무), 제3호(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제10호(휴대전화사용)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경우 등으로 한다.

          ③ 다만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가목에 정한 어린이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시에는 '어린이'를 별도의 감산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감산요소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위반하여 야간에 전조등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에도 현저한 과실로 본다.

 

     바. 차의 중과실

          ① 위와 같은 현저한 과실에 비하여 그 정도가 중한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② 졸음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음주운전금지), 제45조(과로운전금지),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위반의 경우, 시속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 약물 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법규위반인 경우에 적용한다.

 

     사.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정해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 또는 노인보호구역 내의 노인사고는 감산한다.

          ② 기 감산요소와 별도의 감산요소인 '어린이 · 노인'의 감산요소가 졍합할 경우 이 감산요소를 적용한다.

 

     아. 정지선 안쪽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경우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정지선 안쪽이라면 운전자도 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감산요소로 적용한다.

 

 

Ⅲ.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1. 적용범위

쌍방이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인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며, 한쪽이 이륜자동차인 경우는 아래 Ⅳ의 기준에 의한다.

※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50cc미만인 것을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여기서의“차”란 도로교통법상의“차”를 말한다).


2. 수정요소

이하에서는 수정요소로써 여러 도표에 중복하여 적용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야간 기타 시야장해, 간선도로, 주택∙상점가∙학교, 현저한 과실, 중과실 등 여기에서 정의하지 않은 수정요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및 다른 사고 유형에서 정의한 내용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2) 대형차
① 대형차는 파괴력이 커서 운전 상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결과 발생에 대해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優者危險負擔의 原則), 교차로 등을 통과할 때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다른 자동차에 대한 진로방해의 정도가 크고, 위험회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과실을 가산한다.
② 여기서 대형차란 상대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인 차량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해당 차량 자체가 대형인 경우를 말한다.
③ 대형차의 범위는 승차정원이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3) 명확한 선진입
① 교차로에 진입할 때(일시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각) 우선 진입한 차량이 타차량보다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
② 명확한 선진입의 여부는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 거리와 양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 만 적용한다.
③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시에는, 좌회전차와 직진 및 우회전차와의 사이에는 직진 및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한다. 또한 긴급자동차, 대로차, 우측차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도로교통법 제16조제1항, 제26조 참조).


(4) 서행 또는 감속 불이행
① 서행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것(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을 말한다.
② 감속은 통상의 속도보다 명확하게 속도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대략 제한속도의 1/2 전후를 의미한다.
③ 서행할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등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으며, 교차로에 일단 진입한 이후에는 서행의무가 없으므로 진입당시의 서행여부에 따라 이를 수정요소로 적용한다.


(5) 급좌(우)회전, 기좌회전 및 좌회전 금지위반
① 급좌회전은 직행차의 지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직행차가 통상의 속도로 일시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부근까지 와 있는 때에 좌회전차가 좌회전을 개시한 경우이다.
② 기좌회전은 직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좌회전차가 좌회전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를 말한다. 다만, 이때에도 양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여 기좌회전여부를 판단한다.
③ 좌회전금지위반은 노면 또는 교통표지 등에 의해 좌회전을 금지하는 장소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이다.


(6) 소좌회전과 대좌회전
① 소좌회전은 교차로의 중심 내측에 다가서지 아니하는 좌회전으로서 중앙선을 물고 운전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대좌회전은 소좌회전의 반대 경우로 미리 진로 중앙으로 다가서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참조)


(7) 진로변경 금지장소
차마는 안전표지 등에 의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진로변경이 안전표지로써 금지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에서의 진로변경(차로변경) 중 사고 시에는 진로를 변경한 차마에게 과실을 가산한다.(도로교통법 제22조 참조) 다만, 버스전용차로 방향으로
진로변경 중 사고는 전용차로위반과 중복되므로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도로 구간에 진로변경 금지표지는 백색실선으로 표시한다.


(8) 전용차로 위반
차종별 전용차로(버스전용차로와 다인승전용차로로 구분함)을 위반하여 차로변경 중발생한 사고의 경우, 전용차로를 위반한 각각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에게 가산한다.(도로교통법 제15조 참조) 노선버스 등 전용차로 운행차량이 전용차로를 이탈하여 타차로로 차로변경 중 일어난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버스전용차로 : 도로교통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에 따라 노선버스 및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이외의 차마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단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해로 인해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인승차로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3인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다.


(9)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시 또는 차로를 변경할 때 진로변경 신호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진로변경 신호의 시기와 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가산요소로 수정한다.
※ 진로변경 신호의 시기 : 좌∙우회전, 횡단, 회전,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제38조, 시행령 제21조, [별표2]참조]


(10) 차체를 내밀고 대기
차가 노외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노외차가 차체를 차도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를 하다가 발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노외차가 차체를 내밀고 정차 중인 상태에서 타차와의 충돌사고는 노외차에게 과실비율을 수정요소로써 가산할 수 없으며, 별도의 유사 과실도표를 적용해야 한다.


(11) 교차로 정체 중 진입(꼬리물기 등)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되어 있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가산요소로 수정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4항 참조)


(1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호기나 교통경찰 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를 말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었으나 정상 작동이 되지 않거나, 신호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도표를 준용한다.


(13) 회전위험장소, 회전금지장소
① 회전위험장소란 시야가 불량한 굴곡도로, 고개마루 부근,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차량의 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특히 빈번한 도로, 눈이나 비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를 말한다.
② 회전금지장소란 중앙선이나 기타 교통표지에 의해 회전이 금지된 장소를 말한다.

 

Ⅳ.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사고


1. 적용범위

한쪽이 이륜차인 사고의 경우에 적용하며, 이륜차를 끌고 가는 경우는 보행자이므로 여기서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50cc 미만은 이륜차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50cc 미만의 차량의 운행속도∙운행형태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배기량만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50cc 미만의 차량과 사륜차와의 사고도 본 도표를 적용하도록 한다.


2. 수정요소

상기 Ⅲ(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의 수정요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Ⅵ.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의 사고


1. 적용 범위

가. 이 기준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정류장내에서의 사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직전에서의 사고, 자동차전용구간 이외의 이륜차나 보행자 등과의 혼용구간의 사고 등에는 이 기준을적용하지 않는다.


나. 고속도로등에서 기사고차량을 충돌하는 경우나 선행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고속도로 등에서의 추돌사고에 관한 도표를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판단한다.


다. 긴급자동차인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이륜자동차는 통상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수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제63조) 일반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야기시킨 경우에는 중과실을 준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사고보다 과실비율을 20% 가산한다.


2. 수정요소

이하에서 설명되지 않은 수정요소는“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에서의 수정요소를 준용한다.


(1) 분기점 출입로 부근
고속도로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직행차량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분기점 출입로 부근이라함은 합류 또는 진∙출입지점을 말하며, 통상 노상에 점선표시로 구분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 지점을 벗어나서 갓길로 운행 후 고속도로 차로로 재진입하던 중 일어난사고는 여기서 제외된다. 다만, 휴게소, 정류장, 기타 주∙정차할 수 있는 경계를 나타낸 곳으로 빠져 나가려는 차량이나 이를 위해 상기 지점 이전에서 적법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의 사고에는 이 수정요소를 가감해서 적용한다.

 

(2) 진로변경 금지장소
차마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변경을 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진로변경이 안전표지로써 금지된 교량, 터널, 교차로, 굴곡도로 등에서의 진로변경(차로변경)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진로를 변경한 차마에게 과실을가산한다. 도로 구간에 진로변경금지표시는 백색 실선으로 한다.


(3) 전용차로 위반
차종별 전용차로(버스전용차로와 다인승전용차로로 구분함)를 위반하여 차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전용차로를 위반한 각각 자동차(이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에게 가산요소로 수정한다. 노선버스 등 전용차로 운행차량이 전용차로를 이탈하여 타차의 차로로 차로변경 중 일어난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버스전용차로 :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거 노선버스 및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이외의 차마는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별표1에 의거 택시의 승하차시 일시 통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도로공사나 파손, 기타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
우는 제외한다.


※ 다인승차로 :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거 3인승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
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다.


(4) 신호불이행 및 지연
차로를 변경할 때 진로변경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진로변경 신호의 시기와 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수정한다.


※ 진로변경 신호의 시기 및 방법 : 고속도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100미터(일반도로에서는 3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방향지시기 등을 조작하여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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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목적물을 증여할 때는 그 목적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이미 소비하고 특별수익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실까지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 [2] 민법 제1008조
【전 문】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상대방】 상대방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000)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망 소외 1 명의의 3/17 지분,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상속분 3/17 지분,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채권목록 제1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통지하고,
다. 별지 채권목록 제2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각 3/119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각 통지하라.
3. 심판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 1945. 2. 27. 망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청구인과 상대방들을 낳은 사실, 망 소외 2는 2003. 12. 22.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은 2004. 6. 12.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상대방들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1/7 지분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진다.

2.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

 가. 인정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2, 6, 7, 8, 9, 12, 14, 19, 갑 제18호증, 을 제21, 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0, 15, 20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0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0, 15, 20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망 소외 2는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과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망 소외 1은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망 소외 1 사망 이후인 2004. 6. 23. 망 소외 2 명의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망 소외 1에게 3/17 지분,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각 2/17 지분에 관하여, 2003. 12.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2005. 1. 12.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04. 6.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무렵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815,744,090원{토지 가액 708,040,000원(571㎡ × 2004. 1. 1.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 1,240,000원, 을 22) + 건물 가액 107,704,090원(갑 14-10,15,20)},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3/17 지분의 가액은 84,180,648원(원 미만 버림, 갑 14-10,15,20),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의 가액은 합계 9,117,296,500원(1주당 가액 1,402,661원 × 6,500주, 갑 18),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의 가액은 241,000,000원(갑 14-10,15,20)이다.
나.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과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법정상속분 각 3/17 지분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으로서 이 사건 분할대상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상대방 1은,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법정상속분 3/17 지분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 각 채권을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대상재산 가액 합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의 합계는 12,828,370,201원{815,744,090원(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 84,180,648원(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3/17 지분의 가액) + 9,117,296,500원(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의 가액) + 241,000,000원(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의 가액) + 2,570,148,963원(보험금 및 예금, 원 미만 버림)}이다.

3.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특별수익

(1) 갑 제14호증의 10, 15, 20,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89. 3. 27.경부터 1989. 12. 30.경까지 망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소외 3 주식회사 주식 17,936주를 증여 받은 사실, 망 소외 1의 사망 무렵인 2004. 6. 30.경 현재 위 주식 가액의 합계는 25,158,127,696원(= 주당 평가액 1,402,661원 × 17,936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상대방 1은 먼저, 청구인이 2001. 12. 26. 자신이 점유·관리하던 망 소외 1의 정기예금 9,321,798,705원을 임의로 해지하여, 위 상대방에게 그 중 7,477,1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위 9,321,798,705원도 청구인이 특별수익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상대방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특별수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대방 1은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총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망 소외 1로부터 소외 3 주식회사 주식 17,936주를 증여받은 1989.경부터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3.경까지 지급받은 주식배당금 또한 청구인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목적물을 증여할 때는 그 목적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이미 소비하고 특별수익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실까지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 받은 주식배당금을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익이나 금전에 대한 이자는 과실로서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유독 주식배당금만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의 견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 청구인이 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개시 이후 주식배당금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여지 또한 없다 할 것이다).

나. 상대방 1의 특별수익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 3(을 19호증의 1, 2, 3과 같다)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 1은 1998. 10. 21. 망 소외 1로부터 45억 원, 2001. 12. 26. 7,477,100,000원, 합계 11,977,1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 1은, 자신이 2001. 12. 26. 지급받은 7,477,100,000원은 1998. 10. 10.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을 소외 3 주식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의 각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일부 지분을 상대방 1의 남편인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상대방 1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그 후 상대방 1은 망 소외 1의 요구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자신 명의의 지분을 소외 3 주식회사에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신사동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상대방 1 명의의 공유지분이 위 상대방의 노력과 자산으로 마련한 재산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의 특별수익

 갑 제14호증의 5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은 망 소외 1로부터 1998. 10. 22. 각 45억 원( 상대방 1의 2004. 11. 30. 준비서면 및 청구인의 2004. 12. 14. 준비서면), 2004. 1. 19. 각 8억 원을 증여 받아 각 합계 53억 원을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간주상속재산가액 합계
76,463,597,897원{=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 합계 12,828,370,201원 + 청구인의 특별수익 25,158,127,696원 + 상대방 1의 특별수익 11,977,100,000원 +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의 특별수익 합계 265억 원(53억 원 × 5)}

 (2) 법정상속분
 청구인 및 상대방 각 10,923,371,128원(= 76,463,597,897원 × 1/7, 원 미만 버림)

 (3) 수정상속분
① 청구인 : -14,234,756,568원(= 10,923,371,128원 - 특별수익 25,158,127,696원)
② 상대방 1 : -1,053,728,872원(= 10,923,371,128원 - 특별수익 11,977,100,000원)
③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 : 각 5,623,371,128원(= 10,923,371,128원 - 특별수익 53억 원)

 (4)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위 계산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1이 초과특별수익자들이므로,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그들의 초과특별수익을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이 각 3,057,697,088원{= (14,234,756,568원 +1,053,728,872원) × 1/5}씩 부담하게 된다.

 (5) 초과특별수익 분담 후의 구체적 상속분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 : 각 2,565,674,040원(= 5,623,371,128원 - 안분액 3,057,697,088원)

 (6) 구체적 상속분율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 : 각 2,565,674,040원(구체적 상속분) / 12,828,370,200원(구체적 상속분의 합) = 1/5

나.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의 구체적 상속분 양도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이 망 소외 1로부터 각 53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은 2004. 9. 10.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위 상대방들의 상속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상대방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특별수익이 반영된 자신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율 각 1/5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분할방법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모두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상대방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며, 별지 채권목록 제1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통지하며, 별지 채권목록 제2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각 3/119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각 통지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및 채권목록 등 생략
 
 판사 김선종(재판장) 김매경 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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