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통신채무-개인회생시 통신비(kt핸드폰요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개인회생]-통신채무-개인회생시 통신비(kt핸드폰요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5년동안 돈을 다 갚았습니다ㅜ
그런데 문제가 개인회생 신청할때 통신비 kt에 20만원 가량 미납된것도 같이 신청해서 했는데 개인회생이 끝났는데 그통신비가 다시 채납으로 떳더라구요ㅜ
통신회사에서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시 원금 100% 변제를 하는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통신채무는 원금 100%변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가 남을 확율이 높습니다.
 
회생 변제 다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못 갚은 잔여 채무에 대해서 채무 변제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 뿐 못 갚은 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은 상기 통신사 및 본인이 회생신청한 금융사에 영원히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못 갚은 잔여 통신요금 채무가 있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핸드폰 가입을 하려면 잔여 채무 모두 따로 변제를 하고 통신요금 연체기록 삭제가 된 후에나 통신 서비스 가입을 허락해 줍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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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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