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전남편이 사망했는데 아이 한정승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할게 있어서요.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아이 고모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남편의 생각없는 경제 관념 토토 같은 도박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구요.

채무가 많은 것은 확실하니 상속포기를 할까 했는데 남편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는게 뭐해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 한정승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곧 3학년이 될텐데 혹시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tv도 안보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19세 미만의 자)로 분류되며, 보호해야할 대상되고 혼자서는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하실 때 친권자가 단독으로 지정되고 그 친권자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생존에 있는 부모나 후견이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글의 내용상)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질문자님께서 아이를 대신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며, 그 부분만 다를 뿐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내에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는 법정단순승인을 간주되고 미성년자가 후에 성년이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매우 불리하나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도‘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입니다(민법 1020조).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니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대법원 2019다232918).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