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외할머니(외조모)와 외할아버지(외조부) 사망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외할머니가 8월에 돌아가셨고 바로 이어서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재산이 있으시고 외할아버지는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상태이십니다.

이경우에 저희 어머니는 한정승인 외삼촌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니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런지요?

어머니와 외삼촌외에 저와 제 자식들 그리고 외삼촌의 자식과 손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저희 어머니만 한정승인만 해도 되는지요?

질문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외조모, 외조부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 외조모님 건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 외조부님의 대한 것만 어머님이 한정승인 외삼촌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1. 어머니 한정승인인 외삼촌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머님에게 피해가 가는지?

    답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외조부님의 채무를 방어하기 위해 어머님께서 한정승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2. 선생님과 선생님의 자식들, 외삼촌의 자식과 손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답변: 어머님께서 한정승인을 받으시니 후순위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니니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3. 어머님만 한정승인을 해도 되는지?

   답변: 어머님만 한정승인을 하면 안 되시고, 동순위 상속인인 외삼촌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외삼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경우 외조부님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시고 상속채무의 1/2은 외삼촌이 변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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