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채권자(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번달에 돌아가셔서 현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채권자로 표현해야 할지 채무자로 표현해야할지 헛갈리는데요.

하여튼 그 분이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이 돌아 가셔서 부채증명서 발급도 안되고 너무 답답하네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알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면 되며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가 사망 하였다고 하니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기재 하시면 되며, 추후 사망자 채권의 상속문제는 청산절차시 확인 하여 처리 하면 됩니다.

 

예 : 채권자 : 홍길동(현재 사망하였음)   채무내용: 대여금     금액: 50,000,000원

 

상속재산 목록 작성은 위 예문과 같은 방법으로 가재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입하였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소명자료 즉 잔고증명서나 부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심한경우 재산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없다면 차량이 없다는 차량정보조회내역 같은것을 요구합니다.

 

청구인(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통상적인 소명자료이니 참고 하십시요.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미  납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및 송금내역 등

- 기  타 : 증명이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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