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동생이 1달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많이 복잡해서 상속포기 결정을 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부모님만 상속포기를 한다는 전제하에 준비서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모님 상속포기시 준비서류

[부모님(상속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2. 상속인의 등본이나 초본 각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4. 상속인의 인감도장 각자

 

[망인(고인)]

5.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6.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망인의 초본 1부

 

그런데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함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 승계로 인한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상속인들 대부분은  한정승인을 많이 선택 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히 다정법률상담소 상속포기 준비서류에 과한 질문 답변글을 올려(링크)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링크글 클릭시 질문답변 게시물로 이동됨)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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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한정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서류가 많든데요.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발급을 받나요?

좀 알려 주실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발급받는 서류들로는 가족관계에 관련된 서류와 상속재산에 관련된 서류로 구분됩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는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 재산관련 서류는 각 채권자 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구청)

 

[상속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상속인의 등본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4. 상속인의 인감도장 

 

[망인]

5.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6.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망인의 초본 1부

 

 

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장례식장 및 업체)

2.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물(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3.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주민센터 또는 구청)

4. 건축물정보조회내역(주민센터 또는 구청)

5. 차량정보조회내역(주민센터 또는 구청)

6. 어선정보조회내역(주민센터 또는 구청)

7. 지방세체납확인서(주민센터 또는 구청)

8. 건강보험료체납확인서(건강보험공단)

9. 국세체납확인서(세무서)

 

※ 위 3번부터 7번까지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주민센터 직원이 평상시 하든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음. 가급적 구청 방문을 권해 드립니다.

 

다. 피상속인 재산 소명자료(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각1부)

 

1.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인터넷 및 구청)

2.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인터넷 및 구청)

3. 중장비 : 건설기계등록원부(인터넷 및 구청)

4. 예금 : 예금 잔고 증명서(각 해당 은행)

5. 보험금 : 예상해지환급금 내역(각 해당 보험사)

6. 증권: 잔고평가내역(각 해당 증권사)

7. 기타 재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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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준비서류-상속포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포기]-준비서류-상속포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하려는 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하며,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고인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된거).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1.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고인의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상속인의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시에는 서명으로 대체가능함)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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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가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10년전 남편과 이혼이후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일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정승인시나 상속포기시 성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추가 서류가 들어 갑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시 준비서류]

 

1. 미성년자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미성년자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4.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6.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7.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8.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9.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망인의 주민등록(사망 말소자)등(초)본

11. 한정승인시 재산, 부채 소명 자료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하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서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정 2003.09.02 재판예규 제907호(재특 200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관련 질문 답변글 입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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