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족의 범위]-민법상 가족의 범위- 법률의 직계존속비속

상속개시에 있어 많이 혼돈하는 민법상 가족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항 2는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처남, 처형을 의미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법률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법률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은 직계존속(直系尊屬) +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일컫는 말인데,


직계존속

ㅇ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ㅇ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ㅇ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간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
*일부 단체의 내부 규정에는 외조부모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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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直系) :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존(尊) : 높다, 높이다의 뜻.
비(卑) : 낮다, 낮추다의 뜻.
속(屬) : '무리 속'자이며 어떤 한 부류를 의미.
직계존속 :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즉,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 : 위 두 가지의 부류를 통틀어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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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에는 직계(直系)와 방계(傍系)가 있다.

직계(直系) : 본인을 중심으로 위아래 수직적 관계.

예)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

방계(傍系) :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나간 것을 의미.
예) 형제, 백부모, 숙부모, 고모

방계존속 [傍系尊屬]
<법률>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

방계비속 [傍系卑屬]
<법률>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 생질, 종손 등.
           - 조카, 조카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 - 종형제(사촌) 등 같은 항렬

직계인척(直系姻戚) :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자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등

인척(姻戚) -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외척, 처가, 사가 등 외가와 처가의 혈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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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상속 관련 질문 모음-상속이란 무엇인가요?-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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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은 재산상 권리의무만이 상속되고 사망에 의해 발생하며 법으로 정해져 있고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공동으로 상속됩니다. 또한 상속인들간의 상속 비율 역시 유언에 의해 다르게 정하지 않은 한 균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단 유언으로 상속인을 정하는 유언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합니다(민법 997조). 현실로 사망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신고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자연적 사망이 아닌 경우- 실종선고, 인정사망 등
 
일정기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들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판결이 내려지면(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관공서 등에 의해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정사망의 경우) 관공서의 사망통보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한 때에 상속이 시작됩니다(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92조). 그 외에도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부재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됩니다.
 
 
 

Q.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어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상속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한국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거소지(상당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그것도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998조 ). 주소지가 여러 개일 경우 상속과 관련된 관할은 먼저 소가 제기된 법원으로 합니다.
 
 
 

Q. 상속비용이란 무엇이며 그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비용이란
 
   ①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재산관리비용, 소송비용은 모둔 상속비용에 해당 합니다.
   ②상속세 - 현행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동법 1조,13조)
   ③장례비용 - 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한 장례비용도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④기타 - 재산목록작성비용, 감정평가비용, 상속채무의 공고·최고·변제비용, 상속재산의 경매비용 등
 
 ※다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 권리의 이전등기비용은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상속인은 누가 되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자연인에 한하여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과 동일한 효과발생 가능). 태아의 경우 아직 출생전이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003조 3항).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인정됩니다.(민법1000조)
      ※ 계모자, 적모서자관계는 인척관계로서 1호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인정되지않습니다.
      ※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양가, 생가를 불문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이복형제자매, 이성동복형제자매를 불문하고 상속이 인정됩니다.
 
②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3조).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057조의2).
 
※ 부부의 일방이 이혼, 위자료청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이 문제-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송은 종료하며 생존배우자는 유책배우자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수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3. 5. 27 92므143).
 
 
 

Q. 상속결격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 해당되나요?
 
《상속결격이란》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소급하여 자격을 잃고 유증을 받을 수 없으며 용서나 면제, 취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인정됩니다.
   
《상속결격 사유》(민법 1004조)
      1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1호의 경우 살해에는 낙태행위가 포함되므로 아내가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경우 남편의 사망시 상속결격자가 되며 과실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호의 경우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외의 다른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자를 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호의 경우 유언의 방해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방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유언행위를 한 경우 본호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결격이 되지 않으며 본호의 유언에는 후견인지정에관한 유언을 제외하고는 법정유언사항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결격자가 되기 위하여는 위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질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Q. 상속이 되는 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상속되는 일반재산으로는 크게 소유권·채권등 재산상 권리의 상속, 보증채무·조세등의 재산상 의무의 상속, 재산과 관련된 계약상·법률상 지위의 상속, 소송중 사망한 경우 소송상지위의 상속과 특별상속으로서 제사(祭祀)용 재산이 있습니다. 
 
 
 

Q. 상속되는 재산상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 물권
    가.소유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없이 취득할 수 있으나 단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176조)
 
     ※농지의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농지법 제6조 1항)  다만,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이 면적의 농지는 자기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으며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 2항, 제7조, 제 10조 6호)
 

     ※유해(遺骸)의 경우
        유해는 오로지 장사 및 제사의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 의무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고 제사주재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자의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나. 제한물권
       특수지역권을 제외한 용익물권(지역권, 지상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등기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 점유권
        점유권도 상속이 되나(민법 193조) 점유에 관한 피상속인의 법적지위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점유권의 성질상 상속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채권
    가. 주택임차권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특별한 규정
            ①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없었던 경우 :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있던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동법 제9조 1항)
            ②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있었으나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화를 하지 않은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③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승계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임차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ⅰ.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특히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판례는 피해자(피상속인)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 사이에 이론상 시간적 간격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ⅱ.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채권
          피해자가 생전에 위자료청구를 한 때에는 상속인들에게 위 채권이 상속됩니다.
          다만 피해자(피상속인)가 즉사한 경우와 같이 사망전에 위자료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판례의 시간적 간격설에 따라 상속인들이 동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대판1971.3.9 70다3031)
 

 다. 부양청구권
          부양청구권은 피부양자에게 부여된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다만 연체부양료채권은 권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라. 이혼으로 생긴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으로 생긴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분할의 청구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상속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여 생기는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어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소송도 함께 종료됩니다.
 

 마. 신분행위의 무효, 취소, 이혼, 파양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이러한 신분행위의 변동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는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판례도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이므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행사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판1993.5.27 92므143)
 

  바. 생명보험금청구채권
 
     ⅰ.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판례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를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때에는 자기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판 2001.12.28 2000다31502)
 
 
     ⅱ.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전에 그 제3자가 사망한 경우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상법 733조에 따라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ⅲ. 보험수익자로 피상속인(보험계약자, 피보험자)자신을 지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견해와 상법 733조 3항을 유추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태도
 
            동법 8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동법 시행령 4조에 의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가액은 [보험금액x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액/지급된 보험료의 총액]입니다.
       
      ※수령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위헌인지
 
판례는 보험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하게 볼 수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앗습니다.(대법원2007.11.30 2005두5529)
 
즉, 판례의 태도는 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무체재산권
 
   가. 저작권
 
              i.저작권 중 상속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39조, 제49조 제1호), 또한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출판권(동법 제57조), 저작인접권(동법 제64조)등입니다. 다만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간,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맨 처음 출판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고, 저작인접권은 동법 제86조에 따라 50년간 존속합니다.
 
             ⅱ.저작권법 제11조에서 제15조 까지 규정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특허법 제124조, 실용신안법 제42조,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상표법 제64조)
  
  (4) 형성권
 
      형성권은 그것을 파생케 한 법률상 지위와 일체로서만 상속됩니다.
 

   (5) 사망퇴직금, 유족연금, 부의금
 
     가. 사망퇴직수당
 
         피상속인의 생존중에 이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상속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비로소 사망퇴직금과 사망퇴직수당이 문제되는 경우
 
                 ① 사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회사내규에 의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48조 내지 50조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퇴직급은 수령권자 고유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성이 부정됩니다.
 
                 ② 공무원의 경우 수급권자인 유족의 법위와 순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 군인연금법제 30조, 제30조의4, 별정우체국법),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유족은 고유의 권리로서 사망퇴직수당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 다만 위에서 본 생명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서 사망퇴직수당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상 특별법에 따라 연금의 형식으로 유족에세 주어지는 급여를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특히 사망자가 기여금 형식으로 일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법정되어 있는 고유한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부의금
 
           판례는 부조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92.8.19 92다2998)
 

(6)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
 
       판례는 이에 대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발생시부터 재단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84. 9. 11 83누578)
 
 
 

Q. 상속되는 재산상 의무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상속됨이 원칙입니다.
 
   ※보증채무의 경우
 
          ①신원보증계약의 경우 - 신원보증인의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신원보증법 7조)
          ②계속적 보증의 경우 - 판례는 보증한도액에 정해진 경우라면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상속하나 보증한도액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지위가 상속되지 않으며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대판2003.12.26 2003다30784)
   
   ※조세, 과징금, 벌금, 과료등의 납부의무
 
          ① 조세채무에 대하여 판례는 조세채무도 상속이 되며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더라도 국세등의 납부의무는 자신의 상속분에 한정되어 상속된다는 입장입니다.
 
          ② 과징금의 납부의 경우에 상속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판1999.5.14 99두35)
 
          ③ 벌금과 과료는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벌금 등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478조)
 


Q. 계약상·법률상 지위가 상속되는 경우
 
    가. 계약상의 지위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피상속인의 계약상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사기,강박 등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에서 발생되는 취소권, 해제권 등도 상속됩니다.
 
    나. 대리인의 지위
 
           본인이나 대리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127조)
           다만 사망시까지 이미 발생한 구체적 권리, 의무와 상사대리관계의 경우 본인의 지위는 본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상법 50조)
    
    ※무권대리인의 지위
 
       ①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판례는 이러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상속한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돨 수 없다고 보아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판 1994. 9.27 94다20617)
 
       ②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판례는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가능하며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판 2001.9.25 99다19618)
 
  다. 사원권
 
      ⅰ.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권- 정관에 의해 양도, 상속이 허용됩니다.(민법 56조의 임의규정성)
 
      ⅱ.조합원의 지위- 민법상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며 상속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지분에 따른 금전반환만을 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의 합유가 됩니다.
 
     ⅲ.상법상 회사의 사원권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사원권, 합명화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이 되나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라. 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의 지위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의 지위가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81.6.23 80다2809)
 
 마. 고용계약에 있어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는 상속이 되나 노무자의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Q. 소송상 지위의 상속
 
   소송계속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이 종료되고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면 다시 소송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233조 1항) 다만, 소송목적이 권리관계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됩니다.
 

Q. 제사(祭祀)용 재산의 상속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및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됩니다(민법 1008조의 3).
 
      이는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일반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과 구별되어 조상의 제사를 위해 인정되는 특별상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양임야란 분묘 또는 그 예정지의 주위의 벌목이 금지되는 임야이며 묘토란 그로부터의 수익으로 제사비용, 분묘의 수선, 석물이나 제당의 보수 등 각종 비용에 충당하는 농지를 말하며 분묘 1기당 600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을 포기하여도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자가 반드시 상속인이어야하는 것도 아니나 일반적으로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되며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선대의 제사및 부양을 소홀히 하여 가족간 불화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대판2004.1.16 2001다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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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상담-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른 상속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상속순위]-상담-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른 상속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 참고 하세요.
 
구분
상속인
상속지분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
배우자, 장남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장남 1
배우자 3/5
장남 2/5
배우자, 장남, 장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장남 1
장녀 1
배우자3/7
장남2/7
장녀2/7
자녀 없이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부 1
모 1
배우자3/7
부 2/7
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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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항소나 상고시 (항소,상고)이유서 작성시 유의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형사사건]-항소나 상고시 (항소,상고)이유서 작성시 유의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에서 상소를 할 때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상고를 제외하고는 항소에서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의 불변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형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달리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이상) 결정으로 항소나 상고가 바로 기각되어 버립니다. 즉, 일단 기본적으로 불변기간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놓칠 경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서에서 가능한 한 문제가 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요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합당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그리고 직권조사사항은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인정됨) 20일 이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심리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20일 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의 사항은 기한 내에 제출된 이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항소이유의 기재는 상고심과도 연계가 됩니다. 즉, 항소심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항은 상고심에서 뒤늦게 상고이유로 기재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즉,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빠뜨린 사항은 나중에 상고이유서에 기재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705,2011감도20 판결도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항소시에는 항상 중요 항소이유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당장에 중요사항으로 여겨지지 않더라도 가급적 논점은 빠짐없이 이유로 제기하여, 나중에 상고심에서 뒤늦게 해당 논점의 비중이 커져 문제될 때, 이를 상고이유로 계속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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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채권추심-한정승인절차종료 후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한정승인절차를 도식화 한다면

1.사망자 채무, 재산조회->2.한정승인심판청구->3.공고와 최고->4.청산(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변제)하면 한정승인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청산을 위하여 또는 청산절차가 끝난 후 새로운 상속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들은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통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사실을 알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사망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려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집행채권 2002다64810 (승소판결문 등)에 기하여 집행채권(예컨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인이 제3자 임대인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전부명령에 포함된 부분은 위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집행채권 중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집행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절차가 아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나 부동산압류명령(경매) 경우 그 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강제집행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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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간통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뒤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간통 고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소인은 지난해 4월19일 간통고소를 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조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원심판결 후인 올해 9월 이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혼소송은 취하의 소급효로 인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아 취하일자가 원심판결 선고 후라고 하더라도 간통고소는 소급해 그 유효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992년 12월 김모씨와 결혼한 뒤 2007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이모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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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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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군부대에서 공무상(교육훈련, 직무수행등 지휘관 통제하 업무수행 포함) 공상(공무상병)인정을 받은 경우 전역 후  보훈청에 등록신청하며 국가유공자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질문: [국가유공자]-군부대에서 공무상(교육훈련, 직무수행등 지휘관 통제하 업무수행 포함) 공상(공무상병)인정을 받은 경우 전역 후  보훈청에 등록신청하며 국가유공자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결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93누 22999, 988.12선고)를 보면,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상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햐 한다. " 1993.6.29선고, 92누 14762 판결참조)을 살펴볼때 복무중 상이로 인해 공상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상인정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요건에 해당(공상)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요건 비해당)는 별도 보훈심사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군복무중 상이에 대하여 공상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시 비행당 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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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판례-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 확정
[각공2004.4.10.(8),469]


 
【판시사항】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지역으로 건너온 것이 그 경위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가 피고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 지 3년여가 지난 점, 대한민국의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데 이러한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과 혼인관계의 파탄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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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상속지식-상속재산과 상속순위

우리 민법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일정한 몫을 남겨줄 수 있도록 유언과 상속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 오늘은 상속순위와 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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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순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등)
제 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제 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제 4순위: 사망한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삼촌, 고모 등)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는 사람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네는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도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상속 재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 존속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나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사망한 자를 특별히 보살폈거나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로 그 기여에 대해 일정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의 비율을 정할 때에 기준의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보상액을 뺀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자가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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