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질문: [이혼신고]-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저는 남편 甲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8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 만일, 아직까지도 이혼사유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혼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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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저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를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곧바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나요?

질문: [출생신고]-저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를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곧바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나요?


답변: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전남편과의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이므로 전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후, 전남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말소하고 다시 현재 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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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폭행-폭행사건 처리기준

폭력행위의 경우

◆단순폭행◆

허말술이 혼자서 옆에 있던 사람을 발로 걷어찼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가 없다면, 단 순폭행이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순폭행의 경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 이다.(형법 260조)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주간(晝間)에 혼자서 폭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이다.

주간은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이다.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은 기상청에서 매일 발 표하며, 일간신문에도 매일 게재된다. 


일몰시간 후부터 일출시간 전까지 야간(夜間)에 폭행을 한 경우에는 특별법인 폭처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주간이더라도 2명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폭처법의 적용받게 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폭행의 결과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죄가 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실제로는 약간의 상처(예; 멍이나 약간 긁힌 정도의 찰과상)가 발생하였더라도 피 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떼지 않으면 상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폭행죄로 처리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주 경미한 상처라도 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폭행죄가 아니다.

실무에서 폭행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 싸우게 되면 상해가 발생하게 되고, 두사람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서 시간적으로도 야간에 발생한다.

따라서 폭력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폭처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황설정:허말술이 친구 어개동과 둘이 술을 마시는데 옆 테이블의 곽시비와 시비 가 붙어 허말술과 어개동이 곽시비를 때려서 곽시비가 얼굴등에 전치 2주의 다발성 좌상을 입은 경우에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된다.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이 같고 폭행의 결과 상해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처음 부터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어느냐를 판명하기가 어렵고 실상에 있어서의 행동이 비슷하고, 결과는 동일한데다가 똑같은 정도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의 구별의 의미가 없다.

이 경우에 허말술과 어개동 두 사람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폭처법의 적 용을 받는다. 만일 주간에 허말술 혼자서 곽시비를 때려서 2주의 상해를 가했다면 상해죄로 처벌 을 받게 될 것이지만, 야간이거나 두사람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폭처법위반이 된다. 야간에 혼자서 상해를 가해도 폭처법위반이고, 주간에 두사람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 해도 폭처법위반이고, 야간에 두사람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해도 폭처법위반인 것이 다.

폭처법은 상해죄보다 50% 가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대한 폭처법의 법정형은 10년6월 이하의 징역, 1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250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실무의 처리◆

1.상해진단서를 떼지 않은 경우

싸움을 했더라도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약간의 상처가 발생했어도 상해진단서 를 떼지 않은 경우이고 당사자가 상처에 개의치 않고 누가 먼저 때렸니, 누가 먼저 시비했니를 다투면서 화해를 하지 않을 때에 대개 파출소에서 화해를 권하고 될 수 있는대로 원만히 해결해 주려고 한다.

허말술과 곽시비가 파출소에서 화해를 했다면, 파출소에서는 아마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귀가조치를 할 것이다. 형사사건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과라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끝내 화해를 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기거나 아니면 경찰서로 보내서 정 식으로 사건화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끝내 화해하지 않으면, 담당경찰관은 결국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와 즉 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를 데리고 법원에 갈 것이다.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데, 대개 2,3일간의 구류형을 받거나 3,4만원의 과료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구류형을 받으면, 경찰서로 돌아와서 유치장에 수감되게 된다.


2.상해진단서를 뗀 경우

어느 한 쪽이라도 상해진단서를 떼어 경찰서에 제출하면, 정식으로 사건화하여 입건 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떼었다면, 이쪽에서도 일단은 지체없이 진단서를 떼어서 대응하 여야 할 것이다. 정식으로 사건화되었을 때 자기가 입은 상처는 시일이 흘러 다 아물어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상대방보다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고, 합의를 하게 될 때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사건화되면,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수사자료표라는 노란색 컴퓨터 OMR카드 같은 곳에 우무인(右拇印)을 찍게 한다. 이제 우무인을 찍으면 정식으로 입건되는 절차를 밟은 것이고, 컴퓨터에 그 결과가 평생토록 남게 될 것이 다. 이제는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그 사건을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 우무인을 찍고,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부에 기재하는 정식입건이 됨으로써 마지막 한계선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수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반드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 한다.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바랄 수 있는 선처는 검찰에 송치할 때 송치의견을 잘 써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약식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합의가 안된 경우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벌금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의 구약식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검사가 벌금액을 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이다. 대개는 검사가 청구하는 금액대로 약식명령이 내려지나, 때로는 판사가 벌금액을 가감하기도 하고, 정식재판으로 회부하기도 한다.

합의가 되고 전과가 없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 성이 크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도 평생을 수사자료표에 그 결과가 남아있게 된다. 이 컴퓨터기록은 평생동안 말소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전과와는 다른 것으로서 일정시간이 지나도 말소되지 않는 것이다. 나중에 다른 형사문제가 발생하면, 과거의 행적을 조사하는 의미에서 이 컴퓨터자료 가 수사에 사용되고, 기록에 첨부되게 된다.

이 수사자료표는 수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로는 유출 되어서 안된다. 만일 유출되어 기업체의 입사면접에 사용된다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유출 된 경위를 수사하여 관련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3.상해진단이 4주이상이 되는 경우

상해진단이 4주이상이 되는 경우는 구속될 위험성이 크다. 일응의 기준으로 4주이상의 상해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개 진단은 4주이상 이 된다. 일단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하면 진단은 4주 정도가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는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게 될 것이고, 수사하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4주의 진단이 나왔으나 합의를 했고 전과가 전혀 없으며 우발적인 범행이고 충분히 반성한다는 등의 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불구속으 로 수사를 하기도 한다.

구속된 후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에 있는 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고 벌금을 예납받은 후 구속을 취소하여 석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합의를 하였으나 검사의 구약식처분과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검사가 이 사건은 비록 합의를 하였지만 검찰 기준으로서는 석방시켜 주기 어렵고, 법원에 가서 보석등으로 용서를 받으라고 말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 다---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기소전보석으로 석방될 수도 있다.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보석청구를 하면 보석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관대한 조치의 전제조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형벌권을 행사하는 판사나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범 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는 것이다.



◆흉기등을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하면, 폭처법에서는 아주 엄한 처벌 을 정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줄여서 폭처법 이라고 사용함)

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력행위를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에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기징역은 1월부터 15년까지의 사이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최장기간 은 15년이 된다. 경합범인 경우등과 같이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유기징역을 25년까지로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법정형에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으면, 판사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중에서 적정한 형을 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게 된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은 칼, 망치, 도끼, 가위, 다리미, 쇠파이프, 각목, 야구방망 이, 벽돌, 병등이다.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쳤을 때 비록 병이 깨지지 않았더라도 또한 빈병 이더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한 손에 식칼을 들고 폭력행위를 했다면, 그 식칼로 찌르거나 때리는 등 직접 사용 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 조항으로 처벌된다. 식칼을 들고 폭언을 하면서 협박하거나, 다른 손으로 몇대 쥐어박은 정도에 불과하 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실무의 처리◆

흉기등을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경찰은 즉시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여 수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검사가 구속취소하고 석방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모든 경우에 법원에 기소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할 것이다.

간혹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경우에는 편법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 지 아니하고 앞서 보았던 다른 폭처법 조항을 적용해서 구약식처분을 하는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법원에 가서도 보석허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피고인이 전과도 없는 대학생으로서 술에 심하게 취한 상 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잔인하지 아니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바가 있고,피해자도 간절히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범행 후에도 금방 뉘우치고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부모님이 병환으로 병상에서 오늘내일 하는 사정등의 정상이 있는 등과 같은 경우 에는 보석허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1심 재판의 결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흉기등을 들고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면, 앞에서 도주차량의 경우와 똑같이 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퇴직금을 손해보 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예하는 기간도 1년 이상 5년이하의 기간 내에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1년간 그 형(8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거나, 금고 3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그 형(3년의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을 집행하 지 않고 유예한다. 집행유예가 없이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면, 교도소에서 1년간 징 역을 살아야 할 것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게 되며, 구속 되어 있던 피고인도 석방되게 된다.

만일 그 유예기간 2년 동안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유예했던 징역 1년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새로 받은 형 3년에 과거에 유예받았던 형 1년을 합하여 4년을 징역살아야 하는 것이다.

유예기간 중 별다른 탈없이 잘 보냈다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는 효 력을 잃는다.

판사는 집행유예를 해 줄 경우에는 대개 보호관찰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 판사가 정한대로 유예한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게 되기도 하고, 사회봉사를 하여 야 한다.

보호관찰을 받던 중 불량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되거나,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정 해진 시간, 장소에 출석하여 사회봉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판 사는 직권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취소하게 되면, 유예되었던 형을 집행하게 되므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유 예되었던 형이 징역 1년이라면 그 형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본형이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인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므로, 판사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일 까?

판사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1회에 한하여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할 수 있다. 감경을 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줄이는 것이다. 앞에서 5년이상의 유기징역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었다. 이제 작량감경을 하면,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반으로 줄어들어 2년 6 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감경되어 판사가 선고할 수 있 는 형의 범위를 정한 것을 처단형(處斷刑)이라고 한다.

판사는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때 2년 6월로 형을 정하거나 3년으로 형을 정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된다. 만일 판사가 3년으로 최종적으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다면, 이것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것으로서 선고형(宣告刑)이라고 한다.

만일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이라면, 작량감경을 하여도 처단형이 3년 6월 이상 의 징역이 되므로 판사는 선고형을 3년 6월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게 된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흉기를 소지하고 강간하다 가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의 경우등이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들이다.

그러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한 후 작량감경을 하 게 되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즉 감경이 2번 있게 되는 것이다.

법률상 감경사유는 소년(20세 미만의 자)인 경우, 농아자(聾啞者---귀머거리인 동 시에 벙어리인 사람)인 경우,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예, 정신병자 또는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사람)인 경우, 과잉방위(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넘는 것), 과잉긴급피난(긴급피난이 그 정도를 넘는 것), 과잉자구행위(자구행위가 그 정 도를 넘는 것), 미수범, 자수등이다. 이러한 경우에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다.

농아자,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년, 미수범, 자수, 과잉방위등의 경우에는 감경을 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 이다. 감경하는 방법의 예--- 17세 소년 2명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을 하다가 피해자 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에 법정형이 7년이상의 징역이다. 1차로 소년감경을 하면 형 은 3년 6월이상의 징역이 된다. 여기에 다시 작량감경을 하면 1년 9월 이상의 징 역이 된다. 판사가 선고할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처단형은 1년 9월 이상 의 징역이 된다. 따라서 판사가 선고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였다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법률적인 장애사유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집행유예를 붙이느냐 마느냐는 판사의 재량이다.

성인(成人)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부분 집행유예의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心神微弱)의 상태를 인정받게 되거나 자 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번 거듭 감경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1차로 심신미약감경 또는 자수감경을 하고, 2차로 작량감경을 하면 처단형이 역시 1년 9개월이상의 징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유예 결격자◆

법정형과 처단형에 장애사유가 없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집행유예 결격사유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을 집행유예 결격자(缺格者)라고 한다.

금고이상의 형에는 금고(禁錮), 징역(懲役), 사형(死刑)이 있다. 사형을 선고받고 감형되어 만기출소한 사람이 출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없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6월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남은 형기인 6개월이 경 과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된다. 이 경우에도 남은 형기기간이 종료된 날로부 터 5년 이내에는 집행유예을 받을 수 없다.

금고 2년을 선고받고 6개월을 수감되어 있다가 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석방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5년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을 받을 수 없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집행유 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전에 범했던 범죄에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집행유예 결격자를 구제(救濟)하는 방법◆

실무상 정상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집행유예결격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경우에는 판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나, 피고인에게 너 무 가혹한 형벌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실상 구제해주게 되는 것이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정상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구제하여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을 연기하여 집행유 예기간을 넘긴 후에 다시 집행유예를 해주는 구제를 하기도 한다. 구속기간이 1심 재판의 경우 6개월이므로 남은 집행유예기간이 6개월을 넘는다면 1심법원으로서는 재판을 연기하여도 구제를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일단 보석허가하여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면서 집행유예기간 을 넘긴 후에 다시 집행유예를 해주는 구제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행하여지는 실무상의 구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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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양식]-부동산증여계약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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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재산 미분할… 판결로 조정 가능
퇴직연금 분할, 배우자 기여여부가 결정적 영향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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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부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D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래 퇴직급여, 퇴직연금 분할 방법은=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다. A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다.


하지만 C씨의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씨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C씨 30%, D씨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D씨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C씨와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속 입법 논의해야=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마다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해 판결 집행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급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독일은 혼인 중에 취득한 연금권을 양 배우자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이것을 청산하도록 한 연금청산제도가 있다”며 “독일은 연금청산의무와 청산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산분할 후에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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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사실혼-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질문: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답변:

1.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 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 할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584 판결)

2. 부첩관계(중혼적 사실혼)는 사실혼으로 인정 받지 못하므로 내연관계에 있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96므530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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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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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부부관계거부-부부관계 거부로 이혼소송에 처하게되었습니다.

질문: 부부관계 거부로 이혼소송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 처하게되었습니다.
결혼한지 5개월(혼인신고로는 4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3개월정도 알고지내다가 갑작스레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니 짜증과 간섭이 너무심해 사람이 싫어졌다고 해야하나
암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4개월정도쯤 이혼을 조심히 생각하게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부부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남편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남편이 나랑 헤어지고 싶냐고 묻길래 그러고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집에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정집에와서 있었는데..
몇일후 분해서 안되겠다며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사유는 부부관계 거부를 얘기하면서요.

제가 궁금한 것 질문 드릴게요.

1.소송에 처하게 되면 어느쪽이 유리한지요?

2.소송에서 지게된다면 제가 위자료는 얼마를 줘야되는지등이 궁굼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한 단순한 부부관계 거절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이혼사유는 부부관계를 거절하는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사유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정해 지지 않은 상태임으로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까지 밖에 해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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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질문:

가. HHH(남, 32년생)는 일찍이 전처와 사별하고 2001.8월 SSS(미국국적 거주자)과 결혼
  -2005.1.4. HHH는 배우자 SSS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
  - 2010.9월 HHH는 배우자 SSS에게 현금 00억원을 증여
  - 2012.10월 HHH는 건강진단 결과 위암 판정을 받았으나, 배우자 SSS은 간병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사이가 나빠지게 됨
  -2012.2.14. HHH는 이혼청구 소장을 접수
  - 2013.3.18. 오후 2시(14:00)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 함
  
①HHH는 SSS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HHH 지분(1/2)의 소유권을 이전
② HHH는 SSS에게 현금 000천원을 지급
- 2013.3.18. 이혼조정이 성립한 날 오후 3시 23분(15:23) HHH 사망,이혼일과 사망일을 2013.3.18.로 하여 호적공부 정리

나.동일자에 배우자와의 이혼조정(14:00) 성립 후 피상속인이 사망(15:23)한 경우

(질의1)피상속인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기간
(질의3) 이혼 성립시 재산분할한 재산이 사전증여재산 또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요 지 ]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개정 1998.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 【 배우자 상속공제 】 

①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08.07.25>

③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개정 2011.05.20.>

④ 삭제<2000.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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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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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서울가법] 혼외자녀 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수발을 들며 시부모를 극진히 보살핀 부인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권양희 판사는 9월 19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2013드단31796)에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1년경부터 수시로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했는데, 결국 1997년경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포태하는 등 신혼 초부터 A씨 부모와 사이에 갈등을 빚었고, B씨가 두 자녀를 출산하면서 A씨의 부모가 피고를 받아들여 주었지만, A씨의 경제적 나태와 A씨 부모와의 깊은 갈등으로 A와 B씨는 평탄하지 못한 혼인생활을 하였다

A씨의 부모는 A씨가 가출한 1999년경부터 B씨와 자녀들의 생활비 중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 너희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엄마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거나, 유방암 수술을 마친 B씨에게 '신의 은총으로 새해에는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내용으로 연하장을 보내주었고, 자녀들의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도 참석하는 등 B씨 및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2009년 유방암으로 왼쪽 가슴 절제술을 받았고 이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치료 중에도 A씨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목디스크로 인한 전신마비로 입원하였을 당시 시어머니를 간병했고, 2012년 12월 시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도 수시로 문병을 가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버지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병원에서 퇴원했다. A씨는 그로부터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B씨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이혼소장을 수령했음에도 같은 해 6월 작고한 시아버지의 빈소를 끝까지 지켰고, A씨 역시 B씨에게 이혼 소송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채 조문객들에게 B씨를 아내로 소개하면서 장례 절차를 마쳤다.

권 판사는 "원고의 가출 이후 피고가 원고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원고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아 과외 등으로 수입을 얻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였고, 자신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 동안에도 원고 부모의 간병을 하고 안부를 묻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을 뿐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내로서 빈소를 지키는 등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이어 "가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는, 혼인 초기 피고와 원고 부모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가출하여 결국 C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혼외자녀들을 두기까지 하였고,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면서 피고와 두 자녀를 보살펴 왔음에도 아버지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으면서도 원고 아버지의 빈소를 지킨 피고와 원고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청소년기를 지내고 성년에 이른 두 자녀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조차 없이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자신과 여동생의 공동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아버지가 생전에 지급하던 생활비의 지급조차 중단한 채 피고와 자녀들에게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배우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 등 모든 의무를 저버린 원고에게 그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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