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남편 빛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번달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달동안은 정말 제 정신으로 산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 정신을 차려 보니 남편 빚이 걱정 되더군요.

가족은 저와 제 딸이 이렇게 두명입니다.

남편이 채무를 남겨 놓고 사망했는데 저와 제 딸의 빚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극재산이란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남편) 명의로 된 모든 채무가 해당 됩니다. 채무(빚)에는 금전채무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건물명도의무 등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게서 물어보시는 질문의 요지는 "남편의 재산중 상속재산이 어떤 것이며 빚을 안갚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무엇인가"로 보입니다.

문의하는 내용이 위 문장 질문내용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고유재산이란 쉽게 말씀드려 남편의 채무와 상관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1.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2000다31502),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2003다29463)

★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니 주의를 요합니다.

 

2. 공무원연금법(95누99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

 

3.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사망퇴직금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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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재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시 거주하는 집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의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저희 집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상속포기 하고 그 집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 한데요.

상속인 전원(방계혈족 4촌 포함)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전제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근저당권)의 경우 사망이후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 되었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저당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 채권자도 마찬가지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경매를 할 수 있음).

 

경매절차에서 누군가(제3자)에게 낙찰되면 집을 비우셔야 하고, 비유지 않을경우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선생님을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 절차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경매신청에서 낙찰까지 6개월-1년정도, 그후 명도소송 1심판결시까지 약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구체적 기간은 사건내용, 재판의 진행속도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당장 권리주장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당분간 거주하시고 추후  경매로 누군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나가라고 하면 그 때 이사를 가셔도 되고, 그 집이 필요하시다면 선생님의 가족분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낙찰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찰가를 넉넉하게 기재하셔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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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모님이 이혼 하시고 아버지가 사먕했습니다. 이혼 부모의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혼이후 저는 엄마랑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다 끊어진 상태였구요.

그런데 며칠전 먼 친적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사 재산이 있어도 받기 싫구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지네요.
한정승인은 고려하지 않고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청구를 하여 인용을 받으시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1통

 

 

♣ 유의사항

 

상속포기를 진행 전 후로 상속 재산을 매각하신다든지,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수령 등을 하였을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를 청구하셨던 것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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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혼자서(셀프신청)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이 사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타에 갔다가 어머님 빚을 안갚으려고 하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혼자서 상속포기신청을 셀프로 할수 있을것 같아서 제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저 혼자거든요.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외동 딸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시 어떤것들을 조심해야 하나요?
유의사항으로 어떤것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더이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분을 넘어 가니 이부분은 반드시 고려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친척분들에게 어머님의 채무가 넘어 간다는 뜻이며 그럼 다음순위 상속인(친척)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포기시 유의사항으로는 

 

1. 상속포기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 부정소비하시면 상속포기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재산과 채무를 전부 포기하는 것인 만큼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처분이나 은닉, 부정소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은 물론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2.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뮤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 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재산에 대한 어떠한 포기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한 가족이 남겨둔 빚과 자산을 자동적으로 승계 받게 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에게 모든 채무가 넘어가는 만큼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상속포기절차를 선택하려는 마음보다는 한정승인절차와 비교해본 다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상속인 각자의 사안에 따라 해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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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올해 2월에 돌아가서서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구요.

접수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깜깜 무소속입니다.

걱정되서 법원에 전화를 시도 했는데 통화도 안되구요.

요즘은 매일같이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거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변호사님 접수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언제쯤 결정 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결정(인용)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해당 법원이나 배당된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경험칙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한정승인의 경우 대략 4~5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상속포기의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지방법원은 경우 상대적으로 빨리 결정(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사건중에 제일 빨리 결정된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이고 접수한지 하루만에 인용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만 하십십요.

 

아래는 과거 선생님과 같은 질문을 하신분의 답변글입니다.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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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 불안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해 하시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접수는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용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 입니다. 접수만 3개월 안에 하시면 처리기간(법원)이 아무리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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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번주에 법원으로 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한데요.

몇년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아파트를 어버님 명의로 상속받았는데요.

물론 그때 저는 등기할때 상속포기를 하였구요.

그래서 어머님 단독으로 아파트를 받은건데요.

그런데 몇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채권자가 소송을 걸수 있나요?

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추정 하건데 당시 선생님께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청구를 하여 인용 받은 상속포기심판문을 근거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셨든것으로 보입니다.

 

애석하지만 만약 위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해당됩니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아무런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인데, 이러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1797).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인적 결단 행위가 아닌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신고와 달리 사해행위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선생님의 경우 소송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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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가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10년전 남편과 이혼이후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일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정승인시나 상속포기시 성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추가 서류가 들어 갑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시 준비서류]

 

1. 미성년자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미성년자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4.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6.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7.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8.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9.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망인의 주민등록(사망 말소자)등(초)본

11. 한정승인시 재산, 부채 소명 자료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하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서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정 2003.09.02 재판예규 제907호(재특 200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관련 질문 답변글 입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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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상속인들(손자녀)이 소제기 기각 항고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상속인 손자녀가 제기한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님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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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현재 부친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참고로 어머님과 이혼이후 20년 정도 아버지와 따로 살았습니다.

일주일 전 쯤 아버지 거주기 주민센타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더구요.

그래서 시신 인도 거부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 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① 주의하실 점은 신고기간(청구기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부친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 하셔야 하고, 선생님의 자재분의 경우 선생님 상속포기 확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편의상 같이 신청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두번째는 ② 상속인의 지휘를 행사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즉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같은 것을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상속재산 처분위행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세번째 ③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부친(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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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도 모두 보냈구요.

 

그런데 며칠전 대부회사로 부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와 우리 가족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왜 왔을까요?

소장을 보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답변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에 보면 양수금 소장이라고 표현 하셨는데요. 아마 선생님이 한정승은 받을 당시 상속재산목록의 채무가 다른 채권사에 매각이 되어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다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는게 맞구요.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기술하시면서 증거자료로 상속포기 심판문 제출하시고,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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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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