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재산소유권이 이혼시에는 어떻게되나요?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재산소유권이 이혼시에는 어떻게되나요?
위자료로 여자에게 공동명의이기때문에 50% 만큼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아파트를 50평대로 잠실쪽에 구입할 예정인 3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 나눠서 50% 만큼 지급해줫는데( 이혼당시에 집값에 50% 를 뚝 떼어서
지급했다면................ 깔끔히 끝난건데) -소유권은 남편에게 그대로 있고 집값이 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위자료로 지급완료 했죠
그런데1~2년뒤에부근지역(예를들어 제2롯데월드 등 주변 경관으로 이해서 이익을 봤을떄) 재개발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위자료 조로 지급해줘야하나요? 
이혼한지 2년이 지났어도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고 있던 생활기반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므로, 이제 이혼으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한지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집의 명의가 본인의 이름과 함께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 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재산분할청구도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따라서 이혼, 재산문제, 위자료문제,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관련하여 아내와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아내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시 위 청구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외에도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비록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기여도 면에서 귀하가 더 큰 기여를 했으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재산분할이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유지한 기여도도 또한 아내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며,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부부간 혼인파탄 책임을 서로 비교하여 그 액수가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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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장이혼-가장이혼신고가 형사처벌되는 지요?

『가장이혼신고가 형사처벌되는 지요?』

질문:

저는 甲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기침체로 회사를 부도내고 20여년간 모은 재산을 잃고 말았으며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변제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저의 아내는 친정아버지로부터 시골의 땅 수 필지를 상속받아 아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채권자들이 이를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내와 상의하여 형식상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최근에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이혼(假裝離婚)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고(대법원 1993.6.11.선고, 93므171 판결),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하에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 신고제도라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제에서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귀하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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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배우자사망-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

질문: 최근 어머님은 아버님의 잦은 폭행. 학대에 못이겨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님이 소송수행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저희 상속인이 위 소송에 상속인으로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없는지요.



답변: 수계할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또한, 그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따라서 상속인이라 할 지라도 수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일 어머니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과 마찬가지로 수계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어 수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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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서류상 이혼한 올케가 재산분할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

친정 올케가 가출을 했는데  이유는 올케의 친구가 친정 오빠(올케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살고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오빠와 올케는  오래전에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이고요.(올케의 카드 빚 등등의 문제로..)
오빠의 현재 살고 있는 집이랑  밭 500여평   그리고 미국이모님이 관리차원에서 오빠앞으로 이전시켜놓은
작은 2층집이 있습니다
 
집은 상속받았고  밭은 부모님이 오빠앞으로 사 놓으신거고(부모님 돌아가신지 10여년이 넘었슴)   
다른 재산도 있었는데 오빠가 빚 보증을 서서 날려 먹었고...ㅠㅠ

어쨋던 올케가 들어와서 불려 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까먹은 셈이죠.
오랫동안 올케가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공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매일밤
늦게 들어오고 토. 일요일도 없이 밖으로만 돌고  가출도 몇번 있었고...
 
아이들이 네명입니다.   제일 큰아이가   고1이고 막내가 초등 4학년.   요녀석만 아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이 집안살림하고  밥해먹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올케가 가출을 한지 한달정도 되어가는데  정말 안들어올것 같군요.
 만약 올케가 재산분할을 요청하여 온다면 어찌되는건지....
 
재산분할을 할수는 있는건지....등등....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건지....모두모두 궁금합니다.



답변:


서류상으로 이혼하신지 어느정도 되셨는지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님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이혼의 원인은 친정올케에게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자료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중 재산의 증가에 그 기여도가 미비하였던 점등을 입증하시면 재산분할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혼인생활중에 형성 유지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몫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초와 혼인의 해소(이혼)사이의 양자를 비교하여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이혼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올케의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장에 나가서 벌어돈도 어느정도 기여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온다면 오빠분께서는 반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쓰신 글로 미루어 보아서는 이혼의 원인이 올케쪽에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올케분께서는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육비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님의 오빠분께서 양육권자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과는 달리 다른 목적(채무면탈 등)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그 이후 부부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당시에는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므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이상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즉 가장 이혼도 법률상 엄연히 이혼입니다. 


이혼한 이후 가출한 것은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이혼성립 이전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부분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래 가장이혼이 무료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하여 명확한 답변은 전화나 사무실 내방하시어
좀더 정확한 내용을 듣고 해드릴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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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서류상 이혼한 올케가 재산분할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

친정 올케가 가출을 했는데  이유는 올케의 친구가 친정 오빠(올케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살고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오빠와 올케는  오래전에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이고요.(올케의 카드 빚 등등의 문제로..)
오빠의 현재 살고 있는 집이랑  밭 500여평   그리고 미국이모님이 관리차원에서 오빠앞으로 이전시켜놓은
작은 2층집이 있습니다
 
집은 상속받았고  밭은 부모님이 오빠앞으로 사 놓으신거고(부모님 돌아가신지 10여년이 넘었슴)   
다른 재산도 있었는데 오빠가 빚 보증을 서서 날려 먹었고...ㅠㅠ

어쨋던 올케가 들어와서 불려 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까먹은 셈이죠.
오랫동안 올케가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공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매일밤
늦게 들어오고 토. 일요일도 없이 밖으로만 돌고  가출도 몇번 있었고...
 
아이들이 네명입니다.   제일 큰아이가   고1이고 막내가 초등 4학년.   요녀석만 아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이 집안살림하고  밥해먹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올케가 가출을 한지 한달정도 되어가는데  정말 안들어올것 같군요.
 만약 올케가 재산분할을 요청하여 온다면 어찌되는건지....
 
재산분할을 할수는 있는건지....등등....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건지....모두모두 궁금합니다.



답변:


서류상으로 이혼하신지 어느정도 되셨는지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님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이혼의 원인은 친정올케에게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자료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중 재산의 증가에 그 기여도가 미비하였던 점등을 입증하시면 재산분할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혼인생활중에 형성 유지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몫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초와 혼인의 해소(이혼)사이의 양자를 비교하여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이혼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올케의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장에 나가서 벌어돈도 어느정도 기여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온다면 오빠분께서는 반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쓰신 글로 미루어 보아서는 이혼의 원인이 올케쪽에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올케분께서는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육비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님의 오빠분께서 양육권자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과는 달리 다른 목적(채무면탈 등)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그 이후 부부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당시에는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므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이상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즉 가장 이혼도 법률상 엄연히 이혼입니다. 


이혼한 이후 가출한 것은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이혼성립 이전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부분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래 가장이혼이 무료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하여 명확한 답변은 전화나 사무실 내방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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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배우자사망-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

질문: 최근 어머님은 아버님의 잦은 폭행. 학대에 못이겨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님이 소송수행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저희 상속인이 위 소송에 상속인으로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없는지요.



답변: 수계할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또한, 그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따라서 상속인이라 할 지라도 수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일 어머니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과 마찬가지로 수계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어 수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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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서류상 이혼한 올케가 재산분할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

친정 올케가 가출을 했는데  이유는 올케의 친구가 친정 오빠(올케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살고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오빠와 올케는  오래전에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이고요.(올케의 카드 빚 등등의 문제로..)
오빠의 현재 살고 있는 집이랑  밭 500여평   그리고 미국이모님이 관리차원에서 오빠앞으로 이전시켜놓은
작은 2층집이 있습니다
 
집은 상속받았고  밭은 부모님이 오빠앞으로 사 놓으신거고(부모님 돌아가신지 10여년이 넘었슴)   
다른 재산도 있었는데 오빠가 빚 보증을 서서 날려 먹었고...ㅠㅠ

어쨋던 올케가 들어와서 불려 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까먹은 셈이죠.
오랫동안 올케가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공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매일밤
늦게 들어오고 토. 일요일도 없이 밖으로만 돌고  가출도 몇번 있었고...
 
아이들이 네명입니다.   제일 큰아이가   고1이고 막내가 초등 4학년.   요녀석만 아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이 집안살림하고  밥해먹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올케가 가출을 한지 한달정도 되어가는데  정말 안들어올것 같군요.
 만약 올케가 재산분할을 요청하여 온다면 어찌되는건지....
 
재산분할을 할수는 있는건지....등등....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건지....모두모두 궁금합니다.



답변:


서류상으로 이혼하신지 어느정도 되셨는지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님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이혼의 원인은 친정올케에게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자료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중 재산의 증가에 그 기여도가 미비하였던 점등을 입증하시면 재산분할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혼인생활중에 형성 유지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몫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초와 혼인의 해소(이혼)사이의 양자를 비교하여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이혼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올케의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장에 나가서 벌어돈도 어느정도 기여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온다면 오빠분께서는 반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쓰신 글로 미루어 보아서는 이혼의 원인이 올케쪽에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올케분께서는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육비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님의 오빠분께서 양육권자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과는 달리 다른 목적(채무면탈 등)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그 이후 부부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당시에는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므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이상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즉 가장 이혼도 법률상 엄연히 이혼입니다. 


이혼한 이후 가출한 것은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이혼성립 이전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부분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래 가장이혼이 무료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하여 명확한 답변은 전화나 사무실 내방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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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재산소유권이 이혼시에는 어떻게되나요?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재산소유권이 이혼시에는 어떻게되나요?
위자료로 여자에게 공동명의이기때문에 50% 만큼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아파트를 50평대로 잠실쪽에 구입할 예정인 3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 나눠서 50% 만큼 지급해줫는데( 이혼당시에 집값에 50% 를 뚝 떼어서
지급했다면................ 깔끔히 끝난건데) -소유권은 남편에게 그대로 있고 집값이 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위자료로 지급완료 했죠
그런데1~2년뒤에부근지역(예를들어 제2롯데월드 등 주변 경관으로 이해서 이익을 봤을떄) 재개발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위자료 조로 지급해줘야하나요? 
이혼한지 2년이 지났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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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함께 이루고 있던 생활기반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므로, 이제 이혼으로 생활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한지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집의 명의가 본인의 이름과 함께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 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재산분할청구도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따라서 이혼, 재산문제, 위자료문제,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관련하여 아내와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아내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이혼소송시 위 청구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외에도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비록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기여도 면에서 귀하가 더 큰 기여를 했으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재산분할이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유지한 기여도도 또한 아내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며,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부부간 혼인파탄 책임을 서로 비교하여 그 액수가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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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 또는 혼인이 취소시 재산분할 청구는?

질문: 

저는 남편 甲이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 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甲다독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변: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의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 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5.11. 93스6).

그리고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94므635).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95.10.12. 95므175).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며,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인 1990년 12월 31일 전에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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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저는 甲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저의 호적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호적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甲과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私人)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가 널리 일반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귀하의 경우를 판단해보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 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호적기재상의 불명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의 편제시 전혼사유 등의 기재생략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종전에는 "호적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상의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통일적으로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이므로 가(家)의 단순한 장소적 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때에 전혼사유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나(1995. 1. 23. 호적선례 3-478), 대법원은 1997년 12월 2일 호적예규 제540호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3조 제3호에서 전적시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이기범위로 정하고 위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없는 사항은 이기하지 않도록 하여 전적을 할 경우 전적 전의 혼인사항은 전적시 옮겨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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