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거부]-파혼사유-약혼한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파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질문: 약혼한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파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은 혼인을 하기로 하는 약속일 뿐이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약혼을 하면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질뿐 결혼한 부부처럼 동거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 참조) 따라서 약혼자 사이엔 성관계를 가질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약혼의 해제는 민법 제804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파혼입니다.

이 경우 약혼을 해제한 남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06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양육권,친권자 변경]-이혼-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6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하거나 협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민법에서는 친권자변경은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양육권]-양육권지정-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질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독자인 아이(5세)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재판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재산분할]-반환청구-예단-혼인할 때 예단비로 3억원을 지급했는데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8개월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시부모님께 예단비로 3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매일 술먹고 들어오고,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를 만나 외박까지 합니다.
제가 수차례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는데, 남편은 행동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남편에게 "술을 절제하고 옛애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자, 남편은 "그럼 이혼하자"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혼인할 때 저에게 3,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회원을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이혼할 경우 제가 예단비로 지급한 3억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경에 이른 경우 혼인때 지급된 예물, 예단은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한편 혼인파경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청구가 제한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 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혼인이 파경에 이르게 된 것은 남편의 지나친 음주와 외도에 있으므로, 여자분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남편에게 예단비 3억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이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한 장본인이므로, 남편의 어머니가 여자분에게 구입해 준
스프츠회원권(3,000만원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속히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재산분할]-이혼-전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전남편의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전남편은 1980년 전처와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두명(아들 30세, 딸28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남편과 1984년 혼인하였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살다가 심각한 성격차이, 전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2010. 6. 7. 전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할 때 저는 법에 무지하였을 뿐만아니라 경황이 없어 전남편이 준 1,000만원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26년 정도를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남편 명의로 싯가 4억원인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상황이 좀 정리되면 전남편에게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 5. 25.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낌새가 이상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니 이미 위 아파트는 전남편의 자녀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핏 들어서 아는데, 전남편의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가 힘들다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전남편의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날로부터 2년안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2012. 6. 7.까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전남편의 자녀들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신분적요소도 일부 있으나, 재산적 성격이 그 보다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반재산권과 다를바 없으므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하는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로그 그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위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은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절반(금액으로는 2억원)을 분할로 요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할 것입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밀착 상담을 한 후 최선의 그리고 신속한 법률절차를 밟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양육비]-양육비 강제청구-전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질문: 저는 전 남편과 사이에 큰애(12살), 작은 애(9살)가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 15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중 남편의 폭행, 술주정, 외도로 더 이상 살 수 없어, 2010. 4.경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등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1. 1.에야 끝났고, 제가 이겼습니다.
이 판결은 전남편이 본인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아이들이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달 60만원(큰애30만원, 작은 애30만원)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지금까지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학교 교사이어서 받은 급여로 양육비를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제가 양육비를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과거에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임의적으로 지급해 주지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수령은 오직 양육비를 지급할 자의 호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봐도 매우 불합리한 것이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할 목적으로 2010. 3. 가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위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등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위의 경우 전 남편)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를 수령한 권리를 가진 자(위의 경우 질문자)는 양육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주(위의 경우 전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가 국,공립일 경우 각 교육청, 사립일 경우 교육재단)에게 양육비를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질문자는 전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기관에 전 남편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그것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 가정법원은 전 남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전남편에게 양육비지급 
이행을 강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서둘러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퇴직금]-재산분할-분할청구-남편의 퇴직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저는 결혼10년차인 주부로 나이는 40세입니다.
남편은 현재 대기업 건설회사 부장(46세)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 한 채가 있고, 4,000만원 상당의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다면 위 아파트와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남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대기업 건설회사 부장이어서 퇴직을 할 경우 그 퇴직금이 5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압니다.


답변: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성이 높지 아니하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참작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수령할 퇴직금은 그 것을 언제 수령할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남편은 46세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리하여 그 퇴직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처가 남편에게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외도]-이혼사유-제가 먼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청구 할 수 있나요?

질문: 저는 제 처와 10년 전 결혼하였습니다. 처 사이에 1명(7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 10년차가 되니 권태기이었나 봅니다. 저는 영업차 룸싸롱에 갔다가 업소여자1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계속 그 업소여자를 만났습니다. 물론 밤에 만났고 모텔까지 수차례 갔습니다.
그 업소여자는 술집에 나가는 것을 정리할테니 처와 이혼하고 자기와 살자고 합니다.
저는 완전히 그 업소여자한테 꽂혔기 때문에 현재의 처와 이혼한 후 그 업소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처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책배우자(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한 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처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을 경우 그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는 이미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경에 이르러 실질적 부부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오기나 또는 보복할 생각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때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해 줍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위자료]-세금-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질문: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답변:

위자료로 금원을 교부받았을 때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명목으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협의이혼철회]-철회신고-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가능여부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질문: 저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 생각이 달라진다면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는지요?



답변: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호적법 제79조의2 제1항), 협의이혼의사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당사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1통)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합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91조).

그러나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92조).

판례도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