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적취득]-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제목:『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질문:

저는 일본유학 중 일본인 남자와 현지에서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남편과 함께 귀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귀국한 후 아이들을 대한민국국적을 지닌 대한민국국민으로 키우고 싶은데, 아이들도 남편과 함께 귀화절차를 밟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대한민국국적을 갖게 됩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주의할 것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외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되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국적을 선택하여야만 합니다(국적법 제12조).

참고로 귀하의 남편이 대한민국국민이 아니어서 귀하의 자녀들의 호적이 문제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성(姓)을 따라 호적에 올릴 수는 있으나, 본(本)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어 부(父)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이 경우 모가(母家)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호적에 자녀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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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이혼사유-언어폭력 구타로 인해 이혼하고 싶습니다.

질문:

25살에 결혼했구요 결혼 4년째 입니다. 지금 아이는 없습니다.
화가나면 언어폭력을 합니다. (리모콘이나 손으로 얼굴을 툭툭치면서 너는 머리에 똥만 찾다느니, 개만도 못한다느니...이보다 더 심한 욕을 서슴치 않고 합니다. 너희집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는 식으로....)

26살에 한번 심하게 맞아서 정형외과가서 상해 진단서 끊어 놨어요....
이번에도 심하게 싸워서 목을 졸르고 방문을 잠궈버리고 넌 개니까 나가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할 맘으로 상해 진단서를 또 끊어 놨구요.....
이혼하고 싶은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일한돈 월평균 200만원씩 꼬박꼬박 오빠한테 다 주고 용돈 받아서 생활했으며 시집올때 2000만원으로
시집왔고 이제 앞으로 이혼녀로 낙인찍히면서 살아야 하는데 위자료는 어느정도로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분이 유책배우자가 되시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안될 확율이 높겠지만 우선 당사자에게 합의이혼 요구를 해보시고 안 해 준다고 시면
재판이혼을 고려 하셔야 할겁니다.
재판 이혼하려면 시일이 많이 소요 됨니다
대략 6개월~2년 정도 시일이 걸리며, 재판이혼 신청시 남편의 폭력성이 걱정된다면
남편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기간과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지면,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2천만원 정도이며
혼인당시 혼수비용은 청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되오나 혼수품은 회수 할수 있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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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혼인취소기록-호적에 혼인취소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혼인취소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적에 혼인취소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혼인취소 사유를 알아야 결혼결심을 확실히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혼인취소 됐다는 것은 판결 기록이 있다는 건데 열람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소소송의 재판기록은 소송 당사자가 사건번호 등을 기입하여 관할법원에 재판기록염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던지 아니면 당사자로부터 위 등사기록을 열람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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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간통고소방법- 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으로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간통의 형태에 따라 특정의 정도가 달리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범행기간, 즉 가출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있는 중에 일방이 간통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1983.11.초경부터 1984.1.15.2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5의 17호 지하실에서 누구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한 고소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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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양육권-자의 양육에 관한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 자의 양육에 관한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자의 양육에관한 심판은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심판의 변경은 반드시 사정변경이 있을때에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의 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수도 있고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할수도 있습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에 관한 심판이 있더라도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에 관한 심판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협의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할것입니다.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위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확정에 탓할 만한 허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양육자지정등】 [집39(3)특,440;공1991.8.15.(90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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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무효-자녀-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자녀는「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비록 인지가 없을지라도 분만이라는 사실에서 대체로 친생관계가 인정되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선 인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혼인외의 출생자란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 출생한 자를 뜻하고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민법 제855조). 인지를 받게 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제860조). 

혼인외출생자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머니와의 사이에서만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①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도 없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에 입적하며(제781조), ②아버지에게 부양을 청구할 권리도 없으며(제913조), ③특히 아버지의 사망시에도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임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설사 아버지가 사망한 후라도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 인지청구를 하여 친생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6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참고로 혼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제8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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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혼인신고-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질 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 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약합니다.

해 설 : 이처럼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①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이 없으며, ②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자이므로 인지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③당사자간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고, ④다른 배우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①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가 발생하고(민법 제826조;840조), ②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제832조) 등이 인정되고, ③제3자에 대한 관계에선 혼인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므로 제3자에 의해 사실상의 남편이 살해된 경우 처와 자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0조)

또한 ④각종의 특별법에서도 법률상부부와 동일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선원법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 주택의 임차권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750조;제826조;제840조;제100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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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이혼 하면서 위자료 받고 싶은데요?

질문: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답변: 

위자료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752조는 타인에 의해 정신적인 손해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혼의 경우 제806조, 제843조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혼으로 입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것을 보면….

⑴ 혼인파탄의 원인,
⑵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⑶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⑷ 혼인기간,
⑸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⑹ 자녀 및 부양관계,
⑺ 재혼의 가능성 등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을 누가 먼저 제기 하였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당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의 과실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이 되며 경우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68므5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물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남편이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오직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신고를 하고 나서나중에 위자료만을 받으려고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이혼 후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실 때 위자료조정도 함께 신청하고 재산분할도 합쳐서 청구하는 것이 좋을 입니다,

또한 위자료청구를 하면서 함께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지만, 위자료청구권은 가해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기여분의 상환이나 이혼 후 생활배려를 위한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양자 모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시에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00다58804

한편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또는 상속되는지 여부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만, 청구권자가 위자료
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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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이혼-이 경우에 국제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저는 10여년 전에 돈을 벌기 위해 일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갈 때는 그 곳에 머물면서 돈도 벌고, 정착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본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일본에 한 달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한국에 몇 개월 머무는 동안 생각이 바뀌어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혼할 남자가 생겨 동거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상대방은 제가 혼인신고한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 모르게 빨리 이혼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인 남자와는 한 번 만났을 뿐 함께 동거한 적도 없고, 현재 그 일본인 남자가 어디에 사는지 조차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요?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일본인을 상대로 혼인무효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제소송이라 송달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후에 공시송달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인무효로 진행하게 되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동거사실이나 혼인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주장입증하면 혼인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인무효가 확정이 되면 귀하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사실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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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이혼사유-아내가 불법낙태를 하여 남편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아내가 불법낙태를 하여 남편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혼하려고 말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며 낙태적법성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만일 아내가 낙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고소한 남편도 처벌받나요?



답변: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부인이 불법 낙태를 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낙태사실과 합당한 사유 없는 불법적인 낙태였음이 확인된다면 무죄판결이 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무죄판결이 난다면 낙태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낙태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모자보건법상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무죄판결이 나고, 고소를 한 남편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 확인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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