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분관계-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질문: 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금치산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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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무효-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질문『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①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저의 호적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호적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③ 만일 제가 A와의 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호적기재상의 불명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1997년 12월 2일 호적예규 제540호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전적시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이기범위로 정하고 위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없는 사항은 이기하지 않도록 하여 전적을 할 경우 전적 전의 혼인사항(이혼경력)은 전적시 옮겨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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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증여-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답변:『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① 저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노인 甲을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② 甲의 처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이 있는데, 외아들은 미국유학 후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딸도 또한 외국이민을 갔습니다.
③ 그런데 얼마 전 甲이 건강악화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알고 귀국한 아들·딸은 甲이 자기 사후에 유산을 저에게도 얼마간 증여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설혹 기록으로 그러한 사실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甲의 유언과 가족들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 동거중인 甲의 재산을 귀하가 이전 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하는 경우와 유증에 의하는 경우, 증여에 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① 상속에 의한 경우
첫째, 귀하가 甲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甲과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甲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009조).

② 유증에 의한 경우(유언)
둘째, 유증(遺贈)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甲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甲의 사망 후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귀하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으며, 다만 귀하가 甲의 재산을 전부 유증 받을 경우 등으로 甲의 자녀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가지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살아있을 때 이전받는 방법
한편, 재산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甲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으로 甲이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등의 이행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귀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산정 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④ 유언의 방식
참고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일정한 요건을 요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로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5조).

⑤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청구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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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외국인-사실혼-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질문:『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① 저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 A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1년 동안 동거하면서 A의 중국가족에게는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A는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더니 동거생활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③ 이 경우 저는 A에게 위 3,000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와 A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도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적 손해의 범위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귀하의 경우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잦은 가출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甲이 사실혼을 부당파기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甲과 같이 살기 위하여 甲의 중국가족에게 지급한 돈 3,000만원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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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질문:『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저는 남편과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남편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그 절차는 어떤지요?



『답변』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등 판결).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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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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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약혼해제사유(파혼사유)-학력과 직업 등이 허위인 경우의 약혼해제사유 여부

질문: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과 경력,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민법 제804조의 법정약혼사유 중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므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중매를 통하여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속여 약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약혼의 해제는 적법한 것이 됩니다(민법 804조). 

또한 이를 속인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806조). 다만 본인에게도 상대방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을 조사해보지 않고 경솔히 약혼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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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질문: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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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대리권-배우자 재산에 대한 처분권-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

질문: 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라도 남편의 집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832조), 그런 일상가사에 관해선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습니다(제827조).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계약)를 하고 그 법적 효과를 본인이 한 것처럼 귀속시킬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일에 국한되는 것이지,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비일상적인 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해 제3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126조에 따라 남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표현대리책임).

이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인 경우 「처가 남편의 인감을 가지고 있다 하여 그녀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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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금지기간]-재혼-여자의 재혼금지기간-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

질문: 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


답변: 

아직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태어날 자녀의 아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자는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1조). 

98년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가족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오로지 출생하는 자녀의 아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정이 중복될 염려가 없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예. 이혼한 전남편과 재혼하는 경우, 남편이 3년이상 행방불명이어서 재혼하는 경우, 임신이 아님이 의사에 의해 증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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