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배우자사망-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

질문: 최근 어머님은 아버님의 잦은 폭행. 학대에 못이겨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님이 소송수행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저희 상속인이 위 소송에 상속인으로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없는지요.



답변: 수계할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또한, 그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따라서 상속인이라 할 지라도 수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일 어머니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과 마찬가지로 수계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어 수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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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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