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농기계(영운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께서 농사를 지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영농자금 대출을 받으시고 농지를 임대를 하셔서 농사를 지셨는데 알아보니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할까 합니다.
그런데 농기계 중 영운기라는 트럭같은게 있습니다.
개조한 것 같은데 동네분들은 영운기라고도 하고 농운기라고도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영운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영운기(농기계)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영운기란 폐차된 자동차에서 가져온 엔진과 철물점에서 구한 자재로 조립한 농사용 기계를 뜻합니다. 보기에는 고물같이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작 비용은 500만원~10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고가의 농기계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농기계(영운기)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2. 한정승인 이후 농기계(영운기)는 어떻게 정리해서 반영하는가?
로 보입니다.
위 질문을 근거로 답변을 드립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농기계(영운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트랙터 같은 농기계의 경우 넘버와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지만 영운기의 경우 넘버와 차대번호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공업사)와 제작년도 그리고 현재 상태(운행가능 또는 고장상태)만 입력하시고 소명자료로 영운기 사진을 첨부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이후 농기계(영운기)를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경매나 공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합니다. 이부분도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농기계(영운기)의 경우 관련 서류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청산절차에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영운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영운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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