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항소나 상고시 (항소,상고)이유서 작성시 유의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형사사건]-항소나 상고시 (항소,상고)이유서 작성시 유의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에서 상소를 할 때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상고를 제외하고는 항소에서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의 불변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형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달리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이상) 결정으로 항소나 상고가 바로 기각되어 버립니다. 즉, 일단 기본적으로 불변기간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놓칠 경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서에서 가능한 한 문제가 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요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합당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그리고 직권조사사항은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인정됨) 20일 이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심리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20일 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의 사항은 기한 내에 제출된 이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항소이유의 기재는 상고심과도 연계가 됩니다. 즉, 항소심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항은 상고심에서 뒤늦게 상고이유로 기재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즉,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빠뜨린 사항은 나중에 상고이유서에 기재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705,2011감도20 판결도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항소시에는 항상 중요 항소이유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당장에 중요사항으로 여겨지지 않더라도 가급적 논점은 빠짐없이 이유로 제기하여, 나중에 상고심에서 뒤늦게 해당 논점의 비중이 커져 문제될 때, 이를 상고이유로 계속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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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채권추심-한정승인절차종료 후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한정승인절차를 도식화 한다면

1.사망자 채무, 재산조회->2.한정승인심판청구->3.공고와 최고->4.청산(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변제)하면 한정승인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청산을 위하여 또는 청산절차가 끝난 후 새로운 상속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들은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통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사실을 알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사망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려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집행채권 2002다64810 (승소판결문 등)에 기하여 집행채권(예컨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인이 제3자 임대인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전부명령에 포함된 부분은 위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집행채권 중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집행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절차가 아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나 부동산압류명령(경매) 경우 그 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강제집행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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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간통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뒤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간통 고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소인은 지난해 4월19일 간통고소를 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조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원심판결 후인 올해 9월 이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혼소송은 취하의 소급효로 인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아 취하일자가 원심판결 선고 후라고 하더라도 간통고소는 소급해 그 유효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992년 12월 김모씨와 결혼한 뒤 2007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이모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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