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04-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그린손해보험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은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금 지급액을 제한하는 감액 약관이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되면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 약관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명시돼 있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감액 약관을 들어 전체 보험금 6000만원의 20%인 1200만원만 지급했다.


재판부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지만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 계약에 있어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8년 “음주·무면허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은 상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내놓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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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04-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그린손해보험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은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금 지급액을 제한하는 감액 약관이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되면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 약관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명시돼 있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감액 약관을 들어 전체 보험금 6000만원의 20%인 1200만원만 지급했다.


재판부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지만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 계약에 있어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8년 “음주·무면허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은 상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내놓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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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범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므2492 판결]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딸린 빚은 이혼할 때에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원고 명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175,000,000원 상당을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원․피고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가 차용한 위 각 차용금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인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한 채무가 청산 대상이 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등 1억7500만 원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다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진 빚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은 부부 공동재산에 딸린 빚을 나눠 부담해야 하는지 심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2007년 5월 A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을 때 이 부부에게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었고, B 씨 어머니 명의로 또 다른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또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옮기며 돈이 필요하게 되자 B 씨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1억1000만 원, A 씨가 자신의 이모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빌리고 은행 대출 3500만 원을 보태 임대차 보증금 등 1억7500만 원을 조달했고,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됐다.

항소심은 이혼을 인정하며 아파트 두 채 등에 대해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으나 A 씨는 1억7500만 원이 재산분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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