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간통사건-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간통죄의 경우 친고죄입니다
공소시효라는 말은 친고죄의 경우 별의미가 없습니다
고소기간이 중요하죠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간통죄 고소할수 없죠
간통죄의 고소조건은 이혼소송을 먼저제기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229조)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못하며 , 고소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230조)
굳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는 남편이 아내가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간통을 한경우 문제될수 있겠는데 간통죄의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이기에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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