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이혼합의 후 돈 받았으면 위자료 추가 청구는 못해"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다면 재판 결과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서모씨가 "이혼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전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6,2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부인 이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남편 서씨의 임대차보증금채권 1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을 갖기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씨는 합의서를 근거로 6,000만원을 받았지만 재산분할금 인정 판결을 이유로 서씨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서씨는 "이미 임대보증금을 줬으니 6,200만원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통]-사례-협의이혼 중 간통-이혼소송 중 협의이혼했어도 간통죄 고소취소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0) | 2014.12.26 |
---|---|
[이혼]-관할법원-재판이혼 진행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0) | 2014.12.24 |
[이혼]-판례-사실혼관계-사실혼관계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양육비 내라 (0) | 2014.12.24 |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 (0) | 2014.12.24 |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땐 가재도구는 산 쪽이 소유 (0) | 201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