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순서-피상속인(사망하신분)이 유언을 하셨을 경우 상속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피상속인(사망하신분)이 유언을 하셨을 경우 상속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였다면 유언에 따라 지정된 분이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만약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법정상속인이란 유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에 따라 민법상 당연히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정상속인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나 그 자녀가 없을 경우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2순위 상속인인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2순위 상속인도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상속인 : 3순위 상속인도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그 배우자는 위 1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그 상속인들고 함께, 2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고,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1043조에 따라 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에 포함된다고 보는 학계의 다수설적 입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1순위 직계비속 중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로 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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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기간-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질문: 형사사건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 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소권회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판례는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기간안에 항소할 수 없는경우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소권회복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질병으로 입원했다든지,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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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진행절차-상속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절차는 실질적으로 사망하시는 분(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 사인증여 등의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절차를 큰 흐름에 따라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글(포스트)에서 각 단계별 필요한 법적문제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 작성하기
 
민법에서는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방식에 대하여 몇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2. 상속인들의 사망신고, 장례식장 및 묘지 등 구하기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한두 번 정도만 직면하는 문제라, 만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척이나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거나 상조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파악하기
 
상속재산은 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이전 포스트에서 상속재산찾기를 통해서 찾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피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배하기 &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분배는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하고, 그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을 통하여 상속재산분배가 이루어 집니다.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달라지므로 상속세신고는 상속재산분배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상속세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경우  국세청 등에서 상속세 신고가 없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5.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신고가 끝나도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신고한 상속재산이외 다른 상속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상속인간에 새로운 분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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