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순위-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질문: 

저의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의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의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자(子)는 귀하 선친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0조). 

즉, 귀하 및 귀하의 아들은 선친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나 귀하와 선친 사이는 1촌이고, 선친과 귀하의 아들 사이는 2촌이기 때문에 귀하가 최근친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귀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또한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제1순위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하여(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제1순위 중 최근친이자 단독상속인인 귀하가 상속포기 하였으므로 제1순위 상속인 중 다음 근친은 귀하의 미성년인 아들(즉, 피상속인의 손자)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미성년인 귀하의 아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났으므로 선친의 채무를 귀하의 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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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우연히 세탁기에서 아내에 속옷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제 경우는 간통죄 성립으로 고소될까요?
어떤 남자와 성행위를 한지는 모릅니다..(몇명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긴하지만)
그러나 어느날 세탁기에서 아내 속옷을 발견 했는데..
성기가 닿는 주요부위에 정액이 묻어 있는것을 발견 했습니다..
또한 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정액입을 입증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간통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가 없으므로 간통죄 성립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의심가는 대상이 있을 뿐이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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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는 유족의 주장이 맞선 사건

<사건의 요지>

 갑은 돈을 빌려간 초등학교 친구에게 여러차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다가 어느날 그 친구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함께 1.8ℓ들이 소주 한 병 반과 맥주 두 병을 나누어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 베란다에 나가 “뛰어내린다”고 하고, 이에 친구가 “들어오라”고 만류하는 등 몇 분가량 실랑이를 벌이고, 빌려간 돈 문제를 놓고 친구와 몸싸움을 벌여, 이로 인하여 친구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갑은 그 다음날 새벽 1시경 인근 주민에 의하여 위 아파트 베란다 아래쪽 화단 앞에 추락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추락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갑의 부인인 병은 갑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보험사고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고, 병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갑이 추락한 것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갑은 병과 약 19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강을 위하여 매일 등산과 반신욕을 하였으나 술을 좋아하여 일주일에 3~4회 가량 만취하여 쓰러질 정도로 술을 마셨으며 술에 취하면 음주운전도 하였다. 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정리한 후 양식장에 투자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은 없었고, 특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다.

 갑의 부인인 병은 2000. 11.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약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고, 그 외 2002.경부터 운영한 의류악세사리 가게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다가 2003. 10.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4. 초경 신용카드 대금 약 550만 원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4,800만 원의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2005. 4. 16. 거주하고 있던 병 소유의 아파트가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갑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278%로 추정되는 만취상태였고,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가합90327판결)은 보험회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여 병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9. 21. 선고 2006나74497 판결)은 보험회사의 자살에 의한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여 보험금지급을 명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갑은 사망 당시 아직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던 점, 비록 갑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병마저도 카드대금 등의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경매절차로 넘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의 부부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6,000만 원 미만으로 병의 경제활동에 비추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될 경우 상당 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은 평소 등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뚜렷한 자살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통상 자살자에게서 발견되는 유서도 없는 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78%로 추정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 2~4년 이전이었고, 그 가입경위도 처의 보험설계사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그 보험금 합계액이 9억 원 정도 되어 적지 아니한 액수이지만 목숨과 바꿀만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 내린다는 등으로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추락사고는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위 각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해의 하나인 ‘추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록 갑에게 평소 주벽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 이를 정도로 과음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추락사고가 위 보험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인 2심 판결을 수긍하여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갑(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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