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순서-피상속인(사망하신분)이 유언을 하셨을 경우 상속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피상속인(사망하신분)이 유언을 하셨을 경우 상속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였다면 유언에 따라 지정된 분이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만약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법정상속인이란 유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에 따라 민법상 당연히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정상속인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나 그 자녀가 없을 경우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2순위 상속인인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2순위 상속인도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상속인 : 3순위 상속인도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그 배우자는 위 1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그 상속인들고 함께, 2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고,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1043조에 따라 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에 포함된다고 보는 학계의 다수설적 입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1순위 직계비속 중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로 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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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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