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남편의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습니다. 재판이혼시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남편에 강요에 못 이겨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3개월전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눈감고 살아보려 했지만 매일밤 배신감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재판이혼 할때 재산분할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 경우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각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면 이 각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된 이유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등).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설사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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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질문: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58조 제1항).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 후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②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데,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의2 제2항).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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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판례-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 천태종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9.17. 선고 93나9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이암순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88년경 위 이암순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위 이암순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6.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8.9.8. 그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이암순이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11.27. 및 1990.1.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를 일반승계인으로 한 위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부여됨에 따라 1990.7.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1.5.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이 피고가 허위로 기재한 위 망인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가 각하되고 이에 대한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음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항소심 소송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주장하고 그 소송의 증인 고순주, 조연자도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으며, 원고도 1992.4.경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 및 증언내용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1992.4.말경까지는 위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바 있고 그러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1993.5.12. 이전에 이미 1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비록 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망인의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들어 위 망인을 상대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원고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그 증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언들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함은 물론, 위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당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도 계속 증여사실을 다투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뒤 위 상고가 기각되자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던 당초의 청구 취지를 현재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은 때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대로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날이 1993.3.23.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3.5.12.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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