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개정이후-개정전 상속재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지요?
 
질문: [상속분]-개정이후-개정전 상속재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지요?

저희 부친은 1982년 3월 4일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주택을 한 채 남기셨습니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아들 3형제 부친사망 전에 출가한 장녀가 있었으나, 위 주택의 등기는 부친명의로 유지한 채 살고 있었으나, 최근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위 사안의 법정상속분도 귀하의 부친이 사망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민법 부칙<제4199호, 1990. 1. 13.> 제12조).

따라서 1982년 3월 4일의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수인으로 공동상속을 할 경우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①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戶主相續)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②동일가적내(同一家籍內)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고, ③피상속인(亡者)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부모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균분상속분을 1로 할 때 처는 1.5, 장남(호주)은 1.5, 출가녀는 0.25, 그 외의 형제자매는 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의 경우를 보면 모친 1.5, 장남(호주상속인) 1.5, 출가한 장녀 0.25, 2남·3남 각 1의 비율로 되어, 모친 : 6/21(1을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비율에 4를 곱하여 더한 수임), 장남 : 6/21, 출가한 장녀 : 1/21, 2남 : 4/21, 3남 : 4/2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참고 : 민법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의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균분상속분을 1로 할 경우임).

구   분
내           용
1959. 12. 31.이전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대법원 1969. 2. 18. 선고 56다2105 판결)
◦호주 아닌 가족사망시는 직계비속(출가녀 제외)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함(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46 판결,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1960. 1. 1.이후   1978. 12. 31.까지 ◦호주상속인 1.5, 동일가적 내 여자는 0.5, 출가녀, 분가녀는 각 0.25, 기타 상속인은 1의 비율로 상속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는 1의 비율로 됨.
1979. 1. 1.이후  1990. 12. 31.까지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
1991. 1. 1.이후
현재까지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
◦처는 1.5의 비율로 상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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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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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질문 :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가 수리되어 공고와 최고를 마친 상태이구요, 2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3곳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줄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은행예금 등의 현금(약 250만원)과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이 있고(부동산과 자동차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3곳의 채무(3곳 채무 이자포함 총 약 1억원)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할때 타사의 무료법률상담시 받은 서식예를 참고해서 재산목록에 기타 최후주소지상 가재도구등의 유체동산 이라는 문구도 기재를 했는데요. 그에대한 목록까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체동산목록으로는 TV,냉장고,세탁기,전자렌지,압력밥솥 등의 가전제품과 침대,옷장,서랍장,책장 등의 가구가 있구요, 나머지는 잡물건들입니다.

 

3곳의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해줄때 현금은 문제가 안되지만  유체동산은 현금으로 환가를 해야 하는데 유체동산을 처분하려면 법원경매를 통해서 처분해야한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관할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방문해서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제가 직접 경매신청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법무사와 상담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유체동산에 대해서 법원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가 궁금하구요,

아니면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할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보권자 즉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받는 것이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청산을 위해 상속재산인 유체 동산에 대한 경매를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세요. 유체동산을  매각하시면  한정승인하실 때 채권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각 비율로 배당받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사무실에 유체동산 처분을 의뢰 하시려면 전화를 주시거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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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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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 의의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되고, 그 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갖게 된다(민법 제1008조). 수증재산은 피상속인의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로서 수증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지만,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수증재산까지 모두 상속재산인 것처럼 간주한 다음에 그에 대한 법정상속분에서 수증재산을 공제한 부분만을 최종적인 상속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특별수익자
 
상속분의 조정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다. 다만,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본래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특별수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습상속의 경우, 피대습자가 취득한 특별수익에 대하여 대습상속인에게 그로 인한 상속분의 조정의무를 부담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으나, 서울가정법원 실무는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를 통하여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속분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절충설을 따르고 있다.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대습 원인의 발생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로 인한 조정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특별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상속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민법의 개별주의, 직접책임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조정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증여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병합) 결정} .
 
(3) 특별수익재산의 범위
 
민법 제1008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해하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수익재산의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결혼에 즈음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지참금, 혼수비용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교육의무,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출한 교육비, 부양료 등은 특별수익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나, 결혼 선물로 고가의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거나 대학교육 이후의 외국유학비용으로 다액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증여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증여 또는 유증재산에 대한 果實은 발생시점이 상속개시 전인가 후인가를 불문하고 특별수익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서울가정법원 실무이다.
 
(4) 특별수익재산의 평가
 
특별수익재산은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짓는 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금전을 증여한 경우라도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수증재산이 상속개시 이전에 멸실되거나 증감 변동한 경우는 그것이 증여 당시의 상태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상속개시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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