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면접교섭권-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질문: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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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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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6년이상 한집서 각방살림…“이혼하라”라는 판례

부부가 한지붕 아래에서 살았더라도 완전히 각방 살림을 해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78)씨는 두번의 혼인으로 2남2녀를 둔 상태에서1969년 B(60.여)씨와 혼인했으나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가장 큰 이유는 B씨가 부모 제사나 성묘 등 남편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결혼식마저 외면한 채 얼굴을 비추지 않는 아내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부부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결국, 이들은 2003년 ‘각방 살림’을 차려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식사는 별도의 방에 각각 밥솥과 냉장고를 둬서 따로 해결했고 잠자리 역시 각자 방에서 잤다.

B씨는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남편 방에 쌓아두기 일쑤였고, A씨는 한때 영양실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으나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무렵 폐렴에 걸린 A씨가 딸의 간호를 받으려고 몇 달씩 집을 비우자, B씨는 남편이 사용하던 방에 멋대로 세를 놓는 등 ‘남만도 못한 사이’가 계속됐다.

이에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이들의 공동 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께부터 6년 넘도록 식사와 잠자리를 따로 해오는 등 긴 세월동안 단지 한 집안에 공존만 했을 뿐 각자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며 아무런 실체적인 혼인생활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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