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판례-개인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대법원 1992.7.24. 선고 92다10135 판결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자)][공1992.9.15.(928),2533]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을 위 “가”항의 실태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사정

다. 경험칙의 의미

라. 개인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위 실태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는 없다.

나.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을 위 “가”항의 실태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에 의하여 인정하려면 그의 사고 당시의 실제소득 중 그 자신의 기여도(또는 노무가치)나, 동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계산해 보더라도 위 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소매업자의 월 평균소득을 넘지는 않는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동인의 평균여명 이외에 같은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개인사업자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동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근로환경 등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라. 민법 제763조(393조)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공1991,89)
가.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공1990,2380)
나.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공1989,1059)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다.라.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6)
1991.2.22. 선고 90다6248 판결(공1991,1048)
라. 대법원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공1990,146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진금속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2.1.31. 선고 91나3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권영욱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원고가 1956.10.27.생의 남자로서 1978.2.25.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87.8.8.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동남비지네스라는 상호로 컴퓨터 등 사무기기의 도, 소매업에 종사해 왔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89년 노동부 발행)의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 중 대졸학력의 나이 30 - 34세인 자의 월평균 소득인 금 781,547원이 위 원고의 월평균소득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위 실태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는 없는것이다(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1991.7.9. 선고 91다147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자신이 상당수의 종업원을 거느린 개인사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총괄관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판결도 위 원고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상당수의 종업원을 거느린 개인 사업경영자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위 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소매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에 의하여 인정하려면 위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소득 중 위 원고자신의 기여도(또는 노무가치)나, 동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계산해 보더라도 위 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소매업자의 월평균소득을 넘지는 않는다라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러한 전제(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서동극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동남비지네스의 종업원은 10여 명인데 그 중 4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위 원고로부터 70만원 내지 120만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위 원고의 월소득은 300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막바로 위 실태조사보고서의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월금 781,547원으로 산정한 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권용길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원고와 같이 사무기기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동인의 일실수입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와 같은 사무기기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동인의 평균여명 이외에 같은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사무기기의 도, 소매업자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위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근로환경 등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당원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1991.2.22. 선고 90다624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위 원고와 같은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때까지라고 판단한 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고 권영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그 부분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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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폭행 고소방법

성폭행 고소는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역시 성폭력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소전 피해자(고소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이 당연한데도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수사관들이 다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행 고소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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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방법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6하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단순강간(데이트강간), 준강간, 장애인성폭력, 아동성폭력등의 경우는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히 증거를 수집한뒤에 고소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피해자 자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진술하여야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의 충격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횡설수설)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이 일어난 직후라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먼저 병원의 진료를 받고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훨신 좋습니다. 증거수집의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치상죄로 기소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자료이며 사건 당일날 입었던 옷도 절대 세탁하지 마시고 가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고소는 늦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충분히 고통받아 오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신고가 늦다는 것이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 백배 천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처입은 감정치유의 도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성폭행 가해자의 경우 2차 범죄를 같은 수법으로 하기 때문)

 

♦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역시 성폭력 고소 할수 있습니다. 
  

♦ 고소기간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성폭력특볍법 제 19조 제 1항에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소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에는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고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8조)



♦ 성폭력 사건의 형사적 방법

성폭력사건 발생⇒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경찰수사⇒사건기록 검찰 송치⇒(기소 또는 불기소처분)⇒(판결 불복시) 항고, 재항고⇒법원(정식재판 청구)

 

♦ 성폭력 사건의 민사적 방법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민사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적적으로 한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액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외에도 피해자는 치료비와 이후 소요되는 치료등을 청구할수 있고 후유증(신체장애)이 있다면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중에는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을 힘들어 하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절차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는데 합의에는 민사합의(재산상 손해에 과한 부분)와 형사합의(형사처벌에 관한 부분)가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이상의 배상청구를 할수 없게 되므로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될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 판례
성폭행 혐의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사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민법 제766조 제1항),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일 때에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서 미성년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그 무렵 원고의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0. 경찰에서 피고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때까지도 자신의 부모에게는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부모가 이를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어도 원고가 성년이 된 2005. 4. 25.경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7. 9.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성폭력 사건의 특징

일반 사건과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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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교통사고시 (자동차(차) : 사람) 보행자 사고의 과실상계 (무단횡단, 횡단보도, 갓길보행)
 
●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
 
1.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과실비율은 낮에 사고 났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밤에 일어난 사고라면 5 ~ 10%가량 가산됩니다.
 
2. 육교 바로 밑이나 근처(20 ~ 30m이내)에서의 무단횡단 사고이거나 지하도가 있는 지역에서의 무단횡단 사고일 경우 50 ~ 60%정도의 과실을 예상해야 합니다.
 
3.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곳에서의 무단횡단이라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50%정도의 꽤 높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일,중앙 분리대가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와 같이 보행자가 있을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장소에서의 무단횡단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 100%로 보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횡단보다상의 사고
 
1.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기본적으로 10%의 과실이 적용되는데 이는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1) 파란 불에 횡단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파란 불이 켜지자마자 성급하게 뛰어 나가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5%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빨간 불에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70%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55%에서 시작하여 야간에 편도 2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65%까지 보기도 합니다.
 

● 차도 보행중 사고
 
1. 주유소 입구나 아파트 진입로처럼 인도와 인도 사이의 차도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10%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2.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흰색선 바깥쪽으로 걷다가 사고 나면 과실이 없거나 10%정도, 흰색 선을 따라 걷다가 사고 나면 10%, 흰색선 안쪽으로 걷다가 사고 나면 차도로 들어간 정도에 따라 15 ~ 20%, 택시를 타기 위해 두 차선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사고 나면 무단횡단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사고 날 수 있는데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다가 사고 난 경우 낮에는 40 ~ 50%, 밤에는 기본적으로 70%정도 적용되며 밤에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50 ~ 60%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인해 차를 세워두고 밖에 나와 있다가 사고 나면 차와 사람의 과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낮에는 피해자 과실 30%가량, 밤에는 50 ~ 60%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위의 모든 내용은 법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과실비율로 소송하게 되면 보험회사 직원의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항상 안전한 범위에서 예상한 후 소송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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