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질문: [양육비]-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답변: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와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는 3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만,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도시거주)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 단위 만원

 ~199

 200 ~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 

 

양육비 산정기준표 (농어촌 거주)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 단위 만원

 ~199

 200 ~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9.6)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


자녀가 1인인 경우 위 표를 적용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자녀의 평균 표준 양육비 *1.8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의 평균 표준 양육비 *2.2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 법원에서 위 셈법에 따라 적절한 배수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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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이혼 소송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질문: [위자료]-이혼 소송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합니다. 

즉 당사자이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1987.5.26 선고87므5,87므6 판결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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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례-협의이혼 중 간통-이혼소송 중 협의이혼했어도 간통죄 고소취소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혼소송 진행 중에 협의이혼을 해 이혼소송이 취하됐더라도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7939)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고소는‘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A씨는 간통죄의 경우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29조를 원용해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규정의 이혼소송의 취하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돼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돼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5월 가정 주부인 B씨와 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B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이 확정됐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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