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생명보험금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질문: [생명보험금]-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생명보험금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10년간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서로 왕래하지 않았던 아들 ‘나아들’군은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하지만 나아들군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채권자들을 맞아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살아생전 아버지는 급격히 나빠진 사업으로 인해 빚이 10억에 달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박상속 군은 변호사를 찾아가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모두 포기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나아들 군을 찾아와 생전 아버지가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았다고 알려주어 박상속 군은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5억원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채권자가 찾아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생명보험금의 성격을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이 아닌 원래부터 존재 했었던 상속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가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화재나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인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험금이 있다고 해서
그냥 수령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 후 충분히 검토 하신 후 이상없다는 결론이 나면 수령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생명보험금 고유재산 참고 판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6나104046 판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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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직장내 성희롱-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화해

【판시사항】

[1]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2]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 최초의 계약갱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여기서 '업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그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배려하여 성희롱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해치고,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면 사용자인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근로자가 종사하던 작업의 종류, 내용, 근무형태, 계약갱신시의 신계약 체결절차의 형식, 다른 근로자의 계속근로의 유무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마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의 계약갱신을 기대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 최초의 계약갱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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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속-이혼 후 상대방 숨졌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

이혼한 뒤 어느 한쪽이 사망했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다는 법원이 판단
이 나왔다.

이혼 후 상대방이 숨졌어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임채웅)는 A(75세)가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남편이 사망했다"며 재산을 상속받은 전 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 상속인들은 A씨에게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10년 8월 8일 밝혔다.

A씨는 1982년 남편과 결혼해 함께 살다가 2007년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한지 7개월만에 사망하면서 남편의 재산이 전처와의 사이에 둔 자녀들에게 상속되자
2009년 12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26년간 주부로 역할을 했고, 남편 일을 돕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은 보험금을 부동산을 사는데 보탰던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에겐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몫을 상속 재산의 5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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