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이혼-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 고소는 무효인 고소이지만 위 고소가 있은 뒤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그러한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는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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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절세-부동산 상속과 상속세 계산 절세방법

부동산 상속과 상속세 계산및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상관이 있으며 상속세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고 계시다가 막상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되었을때 상속세 계산및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급하게 문제해결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동산 상속은 미리미리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준비하는것 인데 실제로 이렇게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비하고 계신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상속세는 매우 금액이 크고 절세의 방법도 존재하므로 미리 절세방법을 준비하도록 하여 실천에 옮겨 부동산 상속세 절세를 실천하는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동산 상속세는 증여세 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양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법적인 근거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근거에서도 상속세는 환영받을 수 있으며 법적 인 면에서 상속세는 사람이 죽은 뒤 재산을 양도받는 특권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면에서 상속세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줄이는 데 많은 역활을 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부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중요근거로는 열심히 일하 여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상속세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여서 경제성장이 방해를 받는다면 상속세는 효용성을 잃게 됩니다.
 
결국 상속세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고 국가 세입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며 소득세와 거래세등이 커지면서 상속세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많은 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상속세 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부동산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취득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전체적인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상속인 각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부동산 상속은 미리미리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준비하는것 이 실제로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상속세는 부동산 금액이 크므로 실제 상속세 납부 금액이 크고 이에 따른 절세의 방법도 존재하므로 미리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을 준비하도록 하여 실천에 옮겨 절세를 실천하는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될때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실 금액이 매우 크고 이런 복잡한 상속세 부분에서 절세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의 금액도 상당하며 전문가의 손을 거치게 된다면 절세의 방법이 보다 명확하고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배분방법◆

지정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수 있으며 원할치 않게 된다면 민법상 법정상속을 따르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이며 다음이 직계존속이며 다음이 형제자매이며 마지막으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재산의 배분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민법상 상속의 경우 태아는 존재하는 걸로 보아 상속재산의 배분이 되게 됩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간 균등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되는데 결국 아들 1 : 딸 1 : 배우자 1.5 의 비율로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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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및 간주상속재산및 상속개시전 처분,인출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민법상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유증및 사인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며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자 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및 신탁재산및 퇴직금등을 말하는데 상속개시전 처분및 인출재산의 경우 재산을 처분인출및 채무부담으로 얻은 금액이 자산종류별로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절세방법◆

상속세는 통상 누진세 이며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고소득 계층에 100%에 가까운 상속세를 부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도 하지만 과세대상자들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피하기 때문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상속세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다양한 신탁을 설정해두거나 죽기 전에 미리 상속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등 혹은 자선단체나 종교단체및 교육기관 등에 기부하는등의 세금이 없거나 적은 나라로 옮겨놓는 방법 등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될때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실 금액이 매우 크고 이런 복잡한 상속세 부분에서 절세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의 금액도 상당하며 전문가의 손을 거치게 된다면 절세의 방법이 보다 명확하고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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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방법 및 안내
 
▣ 행정소송 방법? 절차 등 안내
 
◈ 행정소송제도 개요
   ○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행정쟁송으로
   ○ 국가보훈수혜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소송이 가장 일반화된 유형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관계 등 보훈행정기관의 처분(법집행 또는 미집행결정)과 관련, 부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에 대하여 다소나마 소송에 따른 노력?불편?비용 등을 덜어 드리고자 소장 작성방법(예시), 소 제기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訴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장의 서식은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민원실에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신검 등외판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 제기시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해당 보훈(지)청장을 피고로 한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적용 비해당처분 사건에 대한 소장의 주요 기재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피고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의 목적 즉, 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 등을 간략히 기재
      <예시>
     1. 피고는 ㅇㅇ년 ㅇ월 ㅇ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청구이유, 주장사실,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 기재
      <예시>
     1. 원고 또는 망인의 입대일자, 복무부대, 입대전 건강상태
     2. 부상(사망) 발생경위(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재)
     3. 치료과정(당시 부상상태, 치료경로 및 과정, 군병원입원관계 등)
     4. 법적용 비해당처분의 위법?부당성 지적(사실판단?법적용 오류 등)
     5. 부상으로 인한 현재의 장애상태 등
 
   ▶ 입증방법
    - 청구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목록 기재)   
     <예시>
     1. 갑 제1호증 : 입대전 학생생활기록부, 직장건강검진표 등
     2. 갑 제2호증 : 병적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기록 등
     3. 갑 제3호증 : 진단서, 엑스레이 소견, 기타 의학적 검진결과 등
 
   ▶ 첨부서류
    - 입증방법에서 제시한 서류 등 표시
    - 송달료 납부서 표시
 
   ▶ 작성연월일, 원고의 기명?날인, 간인, 관할법원 명 기재(좌하단)
 
 
 ▣ 소장에는 얼마나 많은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나 ?
 
  ○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단, 20만원 초과시 현금납부) 
 
   ▶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 × 50/10,000 = 해당 인지액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가액×45/10,000+5,000원 = 인지액
   ▶ 소송가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가액×40/10,000+55,000원 = 인지액
   ▶ 소송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송가액×35/10,000+555,000원= 인지액
 
  ○ 다만, 보훈관련 법적용비해당처분취소 사건은 소송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아 소송가액을 2,000만1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95,000원 상당의 인지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항소장에는 위 규정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 소요) 
 
 
 ▣ 송달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
 
  ○ 송달료는 우표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법원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은 보훈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민사 제1심 합의사건”에 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당사자수 10회분 송달료 해당액으로서 만약 당사자인 원고?피고가 각 1명인 경우 60,400원을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2명×10회×회당 등기우편료 3,020원) 
 
 
 ▣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
 
  ○ 소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되 원본 및 부본을 제출(부본은 피고 수에 따라 증가됨)
 
  ○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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