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배우자 가출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가요?

질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상태인데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가출을 하여 처가에서 지내고 있는상황인데 이점을 악의적유기로 볼수있는지 이점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배우자의 일방적 가출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기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배우자가 돌아오도록 어느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며, 이는 가출신고 등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상대배우자가 가출하여 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청구는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혼파탄에 책임을 물어서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법원의 판결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상이혼을 할때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원인을 1-6개항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재판상이혼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지않으며, 혼인의 의사도 없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서 이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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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어떤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질문: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어떤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외적으로 형성,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일부분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혼인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은 부부가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이러한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첫째, 부부가 혼인 이후 형성한 부동산,
둘째,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동산,
셋째,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예금, 주식, 퇴직금 등입니다.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분할 대상에 속하나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증액분이나 유지기여 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이나 주택융자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혼인 중에 근로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다만 아직 퇴직금이 구체화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고 참고사항이 됩니다.
부부 중 누구라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봅니다.
혼인 중 제 3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해당 되지만 그것이 주택 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라면 개인 명의의 채무라 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분할대상이 되는가?

50-60대 황혼 이혼에 따라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므로 이혼하면 연금을 절반씩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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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자필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유언 및 상속관련 사례)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① 저는 10년 전부터 甲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② 甲은 그의 사후에 저의 생활안정을 배려한다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③ 위와 같은 각서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민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그리고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유언서 작성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만 6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조부 제사일에'라는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 등도 상관없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성명의 자서(自書) 대신 자서를 기호화한 인형(印形) 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안됩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작성한 각서가 위와 같은 방식을 갖추고 사후에 부동산 1필지를 귀하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여 유언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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