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배우자 가출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가요?
질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상태인데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가출을 하여 처가에서 지내고 있는상황인데 이점을 악의적유기로 볼수있는지 이점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배우자의 일방적 가출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기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배우자가 돌아오도록 어느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며, 이는 가출신고 등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상대배우자가 가출하여 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청구는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혼파탄에 책임을 물어서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법원의 판결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상이혼을 할때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원인을 1-6개항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재판상이혼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지않으며, 혼인의 의사도 없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서 이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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