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이 착오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대신에 보존등기를 경료
제 목 : 동일한 토지에 대해 중복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질 문 : 매수인이 착오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대신에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해 중복등기가 된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변 :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나중에 경료된 등기용지를 폐쇄해야 합니다.
해 설 :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토지의 전부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합니다.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어느 등기에 대해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는데 판례는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행해진 등기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고 명의인이 다를 경우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에 행해진 등기가 무효라고 합니다.
이 때 선등기 명의자는 후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가 관계되기 전의 경우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른 중복등기 정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조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15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20조
참조판례 : 93다3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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