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판결문 시효연장-판결문의 유효기간과 시효 재연장하는 방법

문의:

몇년전에 1800만원짜리 판결문을 받은게 있는데 현재 그사람이 어디사는지도 모르겠고 저랑일체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판결문의유효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몇년인지 그효력을 다시발생시킬수 있는방법이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10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인을 받아두었는데 두번을상대방이 도망치는바람에
현재거주지도 알수가 없고 물론연락처도 모르는데 이것도 유효기간과 효력을 다시발생시킬수있는방법도 가르쳐주세여
 

답변: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다 되어 시효를 연장하고 싶으시면 다시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연장 근거법률

설명 :: 원래 소송을 제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70다1396 판결).

그러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87다카1761 판결)라고 하여 그와 같은 소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 이전에 제기된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98다1645 판결)고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께서는 승소확정판결만 제출하더라도 패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승소확정판결을 얻으시는 경우는 민법 제165조 제1항 및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 확정 이후로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에 따라 유효기간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등기를 넘겨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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