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토지소유주 모르게 도로를 개설하고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을 하였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질문: 토지소유주 모르게 도로를 개설하고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을 하였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제가 소유한 토지는 임야와 전으로 되어있고 농로도 없는데 주변의 임야와 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본인 소유토지에 폭 4m의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9가구가 건축허가를 받고 5가구는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였고 4가구는 아직까지 건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 인허가 담당자에게 문의결과 현장에 나가보니 도로가 있어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가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로가 포장된 부분은 현재 지목도 임야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상황에서

1. 허가권자인 시청에서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가?
2. 토지 소유주 모르게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수 있는가?
3.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를 철거할수 있는가?
4. 임야와 전에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지을겨우 인접토지 소유주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는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와같은 경우 적절한 대처방법을 몰라 당황스러운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우 잘못된 행정 처리에 당하신듯합니다...현황 도로로 인정받을수 있는경우는 그 도로를 여러사람이 이용할수 있을때 입니다...

위의 경우는 현장에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구가 쓰는 도로가 아니었기때문에 도로에 편입 되어진 부분은 사용동의를 받았어야합니다.


행정적으로 건축 허가까지 득하였다면 도로부분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는  사도 개설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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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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