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주위토지 통행권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주위토지 통행권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어느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엔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어느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쌓여 공로로 통할 수 없는 경우와 함께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부적당한 경우에도 인정 됩니다.

이미 소유토지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으며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미터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입니다.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등을 정함에 있어서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 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및 이용관계,부근의 지리상황,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작다는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로 알아보는 주위토지 통행권 내용 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며 통행지 소유자는 이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위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일부 양도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해서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민법제 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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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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