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은 어느때 하는가요????
답변:
1. 지급명령신청의 의미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신청의 요건
- 채권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청구금액 의 많고, 적음은 불문하지만,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 로 조건부채권, 기한미도래 채권의 이행을 구하거나 예비적 청구를 구할 수는 없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다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가능하다.
- 지급명령을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법률상 요건은 아니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 경우여야 한다.
3. 요건불비의 경우 처리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소송절차회부 명령을 받게 되고,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4. 소견
따라서, 채권자의 청구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문제가 없으며, 채무자의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면 인지대, 송달료등 비용도 절감하고 소송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민사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주위토지 통행권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0) | 2014.12.29 |
---|---|
[부동산소송]-등기부시효취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일정기간 점유시 등기부취득시효...? (0) | 2014.12.29 |
[민사]-가처분-가처분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가처분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0) | 2014.12.28 |
[진입도로]-맹지에 건축법상의 도로(진입도로)를 내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0) | 2014.12.24 |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0) | 201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