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은 어느때 하는가요????

질문: [채권]-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은 어느때 하는가요????


답변:

1. 지급명령신청의 의미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신청의 요건

- 채권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청구금액 의 많고, 적음은 불문하지만,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 로 조건부채권, 기한미도래 채권의 이행을 구하거나 예비적 청구를 구할 수는 없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다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가능하다. 

- 지급명령을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법률상 요건은 아니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 경우여야 한다.
 

3. 요건불비의 경우 처리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소송절차회부 명령을 받게 되고,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4. 소견

따라서, 채권자의 청구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문제가 없으며, 채무자의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면 인지대, 송달료등 비용도 절감하고 소송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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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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