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맹지인 경우 입구 사유지를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거 통행로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데 그폭의 제한도 있나요?

질문 1: 맹지인 경우 입구 사유지를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거 통행로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데 그폭의 제한도 있나요?



답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통행권을 갖습니다만, 통행의 방법 과 정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토지의 지목 (임야, 농지...) 에 부합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폭이 타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1.5미터 (경운기 통행)을 말한것도 농사의 목적을 감안한 것입니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질문 2: 그럼 그 사용도로에 제가 임의로(땅주인 동의없이)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해도 돼나요?

답변 2: "통로를 개설할수 있다" 라는 조문을 너무 확대해석하면 않됩니다.
통로란 출입의 목적이므로 포장하는것 까지 허용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통로를 개설함에 있어 지주의 손해를 최소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님은 법원에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주에게 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 공로로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고 또 통행지 소유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219조1항 후단, 2항)





질문 3: 그럼 땅주인이 포장을 방해 하거나 도로를 막으면 대응할 방법은 있나요?

답변 3: 오히려 지주의 허락없이 포장을 하면 지주의 손해를 최대(?)로 한것이 되기에 손해배상 (도로변에 콩을 심으려 했는데...) 및 토지상태의 원상복구를 요구할것이고, 소송을 제기 하면 질문자님이 패소할것입니다.


추가답변

요즘 펜션 때문에 이러한 통행권 논란이 많습니다.
다행이 통해로 소유자가 통행권을 인정해 주었고 그 폭도 나름대로 충분한 통행을 할수 있는 1.5 미터 를 허용한것은 법적으로 볼때 최선을 다 한 것 입니다.

질문님께서는 님의 통행로를 포장하여 토지의 가치를 최대로 하고 싶겠지만, 질문자님의 토지 때문에 일정부분을 사용할수 없는 지주의 입장을 보면 님께서 통행을 할수 있슴에도 포장까지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것입니다.

지주의 입장에서는 토지 일부의 통로 포장을 허용하면 이용현황이 도로가 될것이고 그러면 땅은 이용가치가 떨어져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님이 주장을 할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사용권을 최소로 하는 자발적 조치까지 요구된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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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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