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부동산-가압류 (가처분)의 집행해제

1.채권자의 집행해제(취소)신청

(1) 채권자는 가압류ㆍ가처분집행 후 그 집행을 언제든지 해제(취소)할 수 있음. 채권자가 집행취소의 신청을 함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가압류ㆍ가처분신청 후 집행 전에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만을 취하 하면 되나 집행 후에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취하와 집행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함. 

(2)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시에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취하신청과 집행해제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 가압류ㆍ가처분신청취하서와 집행해제신청서를 각 제출하여야 함.  

(3)  집행해제(취소)신청은 집행을 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집행한 가압류ㆍ가처분, 예컨대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에 대하여는 법원에, 집행관이 집행을 한 가압류ㆍ가처분(예컨대 동산가압류, 부동 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에 대하여는 집행관에게 각각 취소신청서를 제출함.

(4)  집행해제신청을 함에는 그 해제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함.  
 
 
2.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해방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라 함은 법원이 가압류명령을 하면서 그 명령에 채무자 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는바 채무자는 그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을 말함(민사집행법 제282조). 이를 해방금액 또는 해방공탁금이라 함.

(1) 해방 금액의 성질 및 기준

해방금액은 가압류의 집행, 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집행담보가 아님. 따라서 해방금액에 대하여는 소송 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집행 목적물을 대신하여 이를 가압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임. 해방금액은 피보전채권의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함. 

(2) 신청절차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서사본, 가압류결정정본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발령법원에 취소신청을 하여야 함. 집행취소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음. 

(3) 가처분에의 적용여부
 
가압류에 있어서의 해방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이 가처분에 준용되느냐에 관하여 가처분에 있어서도 금전보상에 의하여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성질인 것인 때에는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학설이 유력함.  

(4) 공탁금의 회수
 
① 당해 사건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채권자는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또는 추심) 명령 결정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 청구할 수 있음

② 채무자(해방공탁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채권자의 채권이 부존재가 확정되므로 본안 판결문을 첨부하여 담보취소가 아닌,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 판결을 받아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

③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취하서 또는 집행해제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 을 회수 청구할 수 있음. 
☞ 가압류 해방공탁금은 손해담보가 아니며 가압류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해방공탁금 을 회수하기 위 하여는 담보취소결정은 필요하지 않음.(가처분에는 해방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없음.  
 
3. 취하간주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 (해제)

(1)  본안 사건이 당사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집행취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음.
(2)  채무자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가압류ㆍ가처분신청 취하간주증명서를 첨부하여 비용과 함께 집행취소의 신청을 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취소됨. 따라서 집행기관은 별도의 결정 없이 집행취소절차에 착수함. 
 
4. 이의 및 취소사건 등에서 취소재판이 있은 경우 집행취소(해제)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사건 등에서 가압류ㆍ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은 경우 채무자는 그 재판서의 정본을 집행해제(취소)신청서에 첩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취소(해제)됨. 이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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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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