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보험회사 해지환급금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드릴게 있는데요.

엄마 사망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엄마 명의로 된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사용할 수는 없나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조회를 할 수 있나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1. 고인(어머님)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지?

 

2. 고인(어머님) 명의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로 보입니다.

 

 

첫번째 계약자가 망인인 경우 기납입한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해지환급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두번째 해지환급금의 조회 방법은 먼저 고인기준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선생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셔서 예상해지환급 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전화나 팩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보험사는 지점이 없는 외국계보험사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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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10월 5일에 저희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직업이 보험FC(보험설계사) 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이름으로 보험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약환급을 알아보니 다 합쳐서 5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상속 채무가 있는 상태라서 저희 가족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의 상속재산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해약 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가질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면 어머님이 계약자로 추정되는 보험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자가 망인이라는 전제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해 하시는 해약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해약(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약(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사망보험금청구 등)를 하여서는 안되며, 보험 해약(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약(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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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수익자지정 해지환급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 놓으셨는데요.

보험 계약자는 어머님, 피보험자 어머님, 보험금 수령 수익자는 언니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보험료 언니가 다 냈거든요.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고유재산인가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1, 보험 계약자는 어머님(고인)이시고,

2. 피보험자도 어머님(고인)이시고,

3.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보험금 청구권)

4. 해지환급금의 성격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재산이지.

 

로 보입니다.

 

위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된 보험의 보험금(보험금 청구권)은 고유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있지요. 

그러데 해지환급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험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사망보험금청구 등)를 하여서는 안되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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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제가 할아버지를 계약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시켜 드린게 있습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보험이 종결 되었구요.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 보험에서 해지환급금이 300만원정도 나옵니다.사무실 마다 다른 말을 하는데요.어떤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할 때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사무실도 있고,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이 맞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할아버지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만 3억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인 입니다.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이 보험해지환급금을 기재해야 하나요?아님 안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제공해 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1. 보험 계약자가 망인(피상속인)이시고,


2.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데 이 환급금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질문의 요지로 보입니다.


보험해지환급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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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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