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온 서류중에 심판문 외 한정승인 안내문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판문 수령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아버님의 재산도 빚도 없거든요.

혹시 몰라서 보험 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한건데요.

이경우에도 반드시 신문 공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아래 신문공고문 이미지 참조).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 줄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할 일도 없고, 어느 채권자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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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요?

어디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 아래 사항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자동차·중장비·선박·오토바이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사망전 발생한 보험금.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일반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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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집에 아이들을 피고로 해서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소장에서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하면서 제이름도 있구요.전남편과 이혼도 도박과 엄청난 빚때문에 한건데 이제는 아이들까지 빚쟁이가 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 지는 것 같습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 남편의 빚을 면할 수 있나요?변호사님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의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청구를 하시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으시면 전남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채무를 모르고 상속개시 시점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살아 오다가 후에 망인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단순승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채무)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ㆍ제3항).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무능력자)로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민법 제1020조)하여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미성년자(무능력자) 아이들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기간은 법정대리인인 질문자(어머님)이 전남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질문자(어머님)님은 아이들의 친권자로서 아이들을 대리하여 전 남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수리하면(결정) 전 남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어머님)님이 전 남편의 사망 사실만 알았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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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청산시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더이상 할게 없다고 하고 저도 모든 일이 끝났다고 알고 있었는데,며칠전 채권자가 찾아와서는 신문공고는 했냐, 그리고 상속재산이 있는데 왜 빚을 갚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구요.

그랬더니 법무사에는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게 없다고만 말합니다.제가 생각해도 상속재산이 있는데 그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거 같은데요.제가 이해 안되는 말을 계속하기에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을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공고를 하는게 맞을런지요?

2. 장례비용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먼저 조의금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공고의 경우 


민법 제1032에 의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것을 2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고 방법은 민법상 청산법인의 채권신고 공고방법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8조, 비송법 65조의 2). 

그리고 공고해태의 불이익으로는 한정승인자가 위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서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1088조).

관련규정은 위와 같지만 현실적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며, 그 신문의 작은 공고영역까지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과거 지금처럼 통신환경이 열악하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인터넷과 전화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인데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일 듯 싶습니다.  그래도 공고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지금이라고 공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두번째 장례비용의 경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소요 장례비용 전액을 상속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청산절차시 장례비용을 공제하시려면 먼저 부의금(조의금)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관련된 판례(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가 존재하는데 판례에서는 부의금(조의금)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으로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위 판례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판례전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결론적으로 부의금(조의금)은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례비용에서 먼저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의금(조의금)을 초과하는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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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과거 이혼 이후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는 왕래가 없었구요.

그런데 며칠전 고모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채무가 많아 돌아가시기 전에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다고 하구요.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했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이들에게 채무가 되물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제 이런 상태인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된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이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과 아이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겠지만 선생님의 친가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두번째 선생님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선생님이 상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아이들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고인(망인)의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 때문에 선생님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든거 같은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회생의 채권자들을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 항목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진행) 변제계획안 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바로 폐지가 되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무자의 수입 중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에 포함해 진행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사망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폐지이후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내용을 바탕으로 채권행사 및 집행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채무가 부활하고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상속인들로부터 회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진행) 변제계획안 수행 중 부친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고인(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물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만큼은 상환(청산)을 하셔야 하셔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개인회생이랑 상관없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상속포기를 하시든 둘다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망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망인)이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 전 사망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가 완료되고,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4조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면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 면책 결정을 촉구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wr_id=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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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이 발생하여 개인파산을 진행 중이셨든거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유품정리를 하든중 개인파산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니 아직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나지 않았구요.
이런 상태인데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저희 어머니, 저, 제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망인)이 개인파산을 진행 하셨을 경우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와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그리고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대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선고전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래 파산선고 전 사망한 경우를 참고 하시면 될 듯 하네요.

 

●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고인(망인)이 파산신청 후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파산선고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며, 상속인들은 속행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거나 파산사건에 대해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하를 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속행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겠습니다.

 

 

●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고인(망인)이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면책사건은 신청인에게만 있는 것이지 상속인에게 승계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면책사건은 종료처리가 됩니다. 그로 인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고인(망인)이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다른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혹시 누락 채권이 존재 할 수도 있기에 보험차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고인(망인)의 개인파산 결과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인(망인) 개인파산 진행중에 면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구요.


그냥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 가셨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채무가 존재한 상태에서 돌아 가셨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하여 망인의 채무에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망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서를 형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아버님의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wr_id=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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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아버지가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상속포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주변 지인들이 말이 두가지가 갈립니다.어떤분들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말이 많습니다. 점점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할 지 점점더 혼란스럽습니다.저의 경우 어떤 것이 더나은 방법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지만 신경을 더 써셔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 그 빚은 모두 법률상 승계인(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나의 삶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를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재산 만큼만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위 내용대로 라면 언듯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친척)들에게 승계가 되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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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청시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년 12월 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저희 어머님과 동생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혹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존재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 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처분행위의 경우 상속인의 자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급적 한정승인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으로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으며, 통상 부모님의 사망소식은 사망한 날 바로 아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식 상속인들이 사망신고일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잘못 이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손자, 손녀)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 손녀가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대부분의 상속인(자녀분)들이 자신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모두 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손자, 손녀(증손자, 증손녀가 있다면 증손자, 증손녀도 포함)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참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처럼 지원 밑에 소액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은 관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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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한정승을 할때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겼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예금을 일부와 채무1건을 빼먹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에 예금에 손을 댄적이 없구요.

그런데 최근에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며 집에 찾아 왔습니다.

고의 누락이라고 하면서 전액 상환해야 한다며 겁을 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빚이 너무 많은데 걱정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이 고의로 누락을 시킨것이 아니며, 예금을 찾아서 은닉이나 부정소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정승인 관할법원에 한정승인경정 청구를 하셔서 인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경정 청구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누락된 망인의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두번째. 누락된 망인의 소극재산이 있는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세번째. 누락된 망인의 장례비용이 있는 경우

 

등으로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심판문의 상속재산목록을 변경해야 할 경우(누락된 망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을 인지하게 된 경우) 에는 시기적으로 나누어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신청후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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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2020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혹시 모르니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는 채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채무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이 이후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망인 사망 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이 4촌까지 내려 갈 수도 있으니 선순위 상속인 중에 최소 한사람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적국재산 중 채권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대포차 등)나 중장비, 선박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가능한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 적극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경매로 넘어 가도 사망일과 낙찰일 사이에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따져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될 경우에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종의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뒤 늦게 상속 채무를 알게 된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과 구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망자 사망이후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이 특별한정승인보다 훨씬 더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대행을 의뢰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앓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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