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 말구요. 제가 있는 곳에서요.

그곳 말만 믿고 한정승인을 했고 신문공고 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대포차 차량 1대와 저당이 많이 걸려있는 자동차 1대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지금도 과태료 내라고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권유로 상속재산파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과 차량이 빠진 상태로 파산이 종결 되었습니다.

너무나 머리가 아픈데요. 지금에라도 한정승인을 취소하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해당 됩니다.

 

취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는데 쉽계 말씀드려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취소 절차는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가능 합니다.

 

선생님 혹시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부동산과 차량은 상황에 따라 처리 하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과거 상속재산파산으로 처리 되지 않은 부동산과 차량을 정리한 경험이 존재함).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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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과 이혼 이후 저 혼자서 애들을 키우며 살아 왔는데 얼마전 전남편 시동생으로 부터 남편이 자살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도 없었고 애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판결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와서 왜 상속포기를 해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냐며 큰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전화를 끊고 차분히 생각해 보니 저는 남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고모되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추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유산도 받을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변호사님 혹시 제가 상속포기를 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으로 바꾸는 방법을 없을까요. 도움을 구해 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질문 요지는 상속포기의 취소가 아닌 한정승인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취소는 원칙적 금지되어 있으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다만 우리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취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는 합니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을 해야 가능합니다. 어려운일이지요. 현실적으로 사기·강박의 경우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착오의 이유로 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결론적으로 상속포기가 확정된 이후 상속포기의 취소가 아닌 한정승인으로 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가 법원의 결정전이라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소 제목은 상속포기이나 주문을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상관없이 주문이 한정승인이면 한정승인 심판문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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