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국가유공자 연금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고유재산인가요?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군인공무원)였는데 얼마전에 저희를 떠나셨습니다.

군복무 하시다가 다치시고 제대하셨는데 당시 다친 상처로 인해서 고생고생 하시다가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서 빚이 생겼는데 조금 많습니다.

사실 엄마가 돈을 좀 벌어 보려고 식당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와서 가게는 망했고 그 빚은 하나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로 엄마도 아파서 병원신세를 지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연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엄마가 연금을 하실 수도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하면 국가유공자연금은 국가유공자(전몰·순직·공상 군경, 전상·공상공무원, 4·19 혁명부상자 등)로 인정된 이들이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마련된 급여체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국가가 공헌·희생을 치른 자 및 유가족에 대해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며, 보상금·연금 성격의 급여, 의료지원, 교육지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연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도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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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험금 중에 책임준비금이 있는데요.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엄마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 엄마 빚을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실마다 말이 다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상속인은 저 혼자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준비금의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며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되며, 이중 보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험료적립금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와 같습니다.

설명이 많이 어렵게 느껴 지실겁니다. 

 

책임준비금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책임준비금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상 수익자에게 미래에 줄 돈을 미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준비금의 정의가 아니고 상속인의 돈이냐 아니면 상속채무를 갚아야 하는 돈이냐 일 것입니다.

법률요어로는 책임준비금이 고유재산이냐 아니면 상속재산이냐 겠지요.

 

그런데 현재 책임준비금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그냥 따르면 되는데 판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준비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안되는 보험금에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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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에 배우자 재산에 피해가 오나요?

 

남편이 며칠전 소천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망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자식들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시에 남편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인 저의 재산에 피해가 올수 있나요?
너무 걱정되서 염치없이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의 재산에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승인(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배우자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걱정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출 당시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입보 되어 있다면 상속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연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 사실이 없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상속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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