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3억이 넘는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그 3억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3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많약 이자가 발생한다면 부담이 되어 도저히 한정승인을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4촌이내의 모든 친척들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해야 하나요?

걱정이 너무 앞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받은 채무라도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책임재산의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되므로 이자 채무가 아무리 많이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청산시 배당변제액은 채권자들간 안분배당이 원칙이어서 선생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선순위에서 한정승인을 하시는 선택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전화를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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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도 모두 보냈구요.

 

그런데 며칠전 대부회사로 부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와 우리 가족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왜 왔을까요?

소장을 보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답변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에 보면 양수금 소장이라고 표현 하셨는데요. 아마 선생님이 한정승은 받을 당시 상속재산목록의 채무가 다른 채권사에 매각이 되어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다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는게 맞구요.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기술하시면서 증거자료로 상속포기 심판문 제출하시고,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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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배우자의 과도한 종교 강요행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혼한지 5년차 가장입니다.

아직 태어난지 1년이 되지 않은 아기가 1명 있구요.

제가 요즘 와이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전 부터 애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거 알고 결혼했고 저도 믿음은 없지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혼 초장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4년차쯤 이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가 멀어져서 이사온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요.

저는 사실 직장 문제로 지방에서 주말 부부로 생활 했구요. 그러니 당연히 와이프랑 교회를 같이 갈수 없는 상태였구요.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딸이 태어 났구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애엄마가 교회를 너무 자주 가기 시작 하는겁니다.

밤에는 철야 예배를 간다고 매일같이 나가고 아침에는 새벽기도를 나가고 집에 붙어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거의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애가 초등학교 들어 갈때까지만이라도 자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다 저와 아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가족 잘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젠장 아이는 내평겨 놓고 뭐가 우리 가족을 위한다는 건지....

제가 교회를 알아 봤는데 사이비종교는 아니고요.

결국 저는 아이 때문에 회사 기숙사 생활을 포기하고 출퇴근거리 왕복으로 300키로를 운전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낮에는 30키로 정도되는 곳에 살고 있는 누나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있구요.

사는게 사는게 아니네요.

변호사님 아내의 열성적인 종교 활동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혼사유가 되며 선생님은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아내분의 경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경우는 아지지만, 종교생활을 위해 집안일과 가사,육아를 내팽겨친 경우이므로 이혼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참고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양을 막지는 못하며,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아내분과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로서의 서로 간에 협조의무를 외면하고 종교활동에만 몰두를 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대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때는 유책행위에 해당이 되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 96므851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

 

판례전문 바로가기

다정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신앙생활-이혼 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과도한 신앙생활) (lawhe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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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기타 세금 납부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얼마전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채무가 있는 상황인지라 저와 형제들이 한정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도 있지만, 채무도 많은지라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인 부동산을 정리하는데 부담해야할 세금이나 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아버지인가요 아님 저희 상속인들이 납부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글에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동산이 1건이 있다는 전제로 설명를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물건(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또한 상속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위 두가지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고인)이 아니라 상속인들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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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이 얼마인가요?

 

저희 아빠가 저번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채무가 많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이 얼마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법무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

저희는 법무법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변호사 여려명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아닌지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비용을 얼마나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사무실 경우 한정승인 청구인 1인 기준 대행료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실비로 인지대,송달료로 2만 5천원 마지막 신문공고료로 4만원이 소요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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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작성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문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할 내용은요.

저의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은행예금 합쳐서 500만원 정도 되구요. 채무는 대략 6000만원 됩니다.

돌아가신지는 1개월 정도 되었고 그당시 원스톱안심상속조회를 했었고 부동산없고 자동차재산만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공동명의이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지분은 1프로였습니다. 형이 자동차를 살때 세금 혜택을 받고자 장애인인 아버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차량 할부대금은 전액 형이 납부한게 맞는데요.

변호사님 위에 말씀드린 자동차 1프로의 아버지 지분을 넣어야 하나요?

만약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를 넣어야 한다면 차량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걸 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1프로의 자동차 지분이라도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정승인 민법규정을 보면,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밝혀 그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방법 등은 법원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의 서식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 서식(아래주소클릭)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1 페이지 (lawheart.kr)

 

상속재산 중 자동차 지분 일부일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 정보를 기재하시고 지분율 1%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입하여야 할 내용은 정확한 차량 정보 및 그 소유지분 1%, 그리고 그 1% 지분의 가액(환가금액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신다면 국세청 승용차 가액조회를 하시면 됩니다(차량의 금액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상황에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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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제가 받아도 되나요

 

저희 부친이 며칠전 지병의 악화로 돌아 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식구들 전체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동사무소 원스톱조회서비스를 했더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이 있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이 퇴직공제금을 한정승인 전에 제가 수령해도 되나요?

자료를 찾아 보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금은 고유재산이라서 상속재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든데 또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불안하네요.

시원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근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보면,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으로 '유족급여'라고 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만, 각종 법률상에 유족연금, 유족급여 등 다양한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족연금들은 법조문과 입법 취지를 살펴본 결과,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 대상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①국민연금법 ②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③군인연금법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⑤근로기준법 ⑥별정우체국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처분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지급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경우 판례의 명확한 판단이 나와 있는 것이 없기는 하지만, 법조문과 입법 취지를 살려보면 퇴직공제금은 상속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유족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망인) 사망 이휴 유족이 수령하는 것으로 유족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재산목록에는 기재하시고 청산시 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상속재산에서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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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1, 2 순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먼 친척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오 어머니가 이혼 이후 저는 20년 가까이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구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모두 끊어 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동네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니 저만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아내와 딸까지 같이 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따님은 부친 사망일자 기준 3개월 이내라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니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도 없으며 당연히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3조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본 예규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1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및 단순승인과 관계없이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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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남편의 지인이 남편 채무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채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췌장암으로 작년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판결문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신청 하기전 구청에서 남편의 영업용 화물차를 상속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구요.

차량은 교회 장로님(장로님이 중구차 관련 일을 함)의 도움으로 상속이전 하고 매도를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분이 나타나서 저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같으라고 합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구요.

남편의 지인은 차를 판돈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남편 빚을 갚아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의 받은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며, 지인 채무뿐 아니라 남편의 모든 채무를 다 상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및 매도행위를 하셨고, 이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 차량 매도전 법률전문가를 통해 좀 알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떻게 도와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남편의 지인 채무뿐만 아니라 채무 전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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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작년 말에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저는 11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아 왔습니다.

남편은 재혼남인데 남편의 아이들이 반대 한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절때마다 시댁에 가서 며느리 노릇 다했구요.

아이들(남편)의 뒷바라지를 제가 거의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 저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면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부부공동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같이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는 인정되는 반면, 혼인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민법 제812조 제1항 참조)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내용은 법률혼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 참조).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 관계의 생존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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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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