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부터 애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거 알고 결혼했고 저도 믿음은 없지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혼 초장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4년차쯤 이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가 멀어져서 이사온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요.
저는 사실 직장 문제로 지방에서 주말 부부로 생활 했구요. 그러니 당연히 와이프랑 교회를 같이 갈수 없는 상태였구요.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딸이 태어 났구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애엄마가 교회를 너무 자주 가기 시작 하는겁니다.
밤에는 철야 예배를 간다고 매일같이 나가고 아침에는 새벽기도를 나가고 집에 붙어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거의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애가 초등학교 들어 갈때까지만이라도 자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다 저와 아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가족 잘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젠장 아이는 내평겨 놓고 뭐가 우리 가족을 위한다는 건지....
제가 교회를 알아 봤는데 사이비종교는 아니고요.
결국 저는 아이 때문에 회사 기숙사 생활을 포기하고 출퇴근거리 왕복으로 300키로를 운전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낮에는 30키로 정도되는 곳에 살고 있는 누나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있구요.
사는게 사는게 아니네요.
변호사님 아내의 열성적인 종교 활동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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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혼사유가 되며 선생님은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아내분의 경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경우는 아지지만, 종교생활을 위해 집안일과 가사,육아를 내팽겨친 경우이므로 이혼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참고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양을 막지는 못하며,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아내분과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로서의 서로 간에 협조의무를 외면하고 종교활동에만 몰두를 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대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때는 유책행위에 해당이 되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 96므851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
[질문]-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기타 세금 납부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얼마전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채무가 있는 상황인지라 저와 형제들이 한정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도 있지만, 채무도 많은지라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인 부동산을 정리하는데 부담해야할 세금이나 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아버지인가요 아님 저희 상속인들이 납부 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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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글에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동산이 1건이 있다는 전제로 설명를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물건(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또한 상속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금은 고유재산이라서 상속재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든데 또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불안하네요.
시원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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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근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보면,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으로 '유족급여'라고 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만, 각종 법률상에 유족연금, 유족급여 등 다양한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족연금들은 법조문과 입법 취지를 살펴본 결과,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 대상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①국민연금법 ②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③군인연금법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⑤근로기준법 ⑥별정우체국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처분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지급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경우 판례의 명확한 판단이 나와 있는 것이 없기는 하지만, 법조문과 입법 취지를 살려보면 퇴직공제금은 상속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유족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망인) 사망 이휴 유족이 수령하는 것으로 유족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재산목록에는 기재하시고 청산시 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상속재산에서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신청 하기전 구청에서 남편의 영업용 화물차를 상속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구요.
차량은 교회 장로님(장로님이 중구차 관련 일을 함)의 도움으로 상속이전 하고 매도를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분이 나타나서 저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같으라고 합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구요.
남편의 지인은 차를 판돈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남편 빚을 갚아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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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의 받은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며, 지인 채무뿐 아니라 남편의 모든 채무를 다 상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및 매도행위를 하셨고, 이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 차량 매도전 법률전문가를 통해 좀 알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떻게 도와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남편의 지인 채무뿐만 아니라 채무 전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 저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면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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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부부공동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같이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는 인정되는 반면, 혼인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민법 제812조 제1항 참조)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내용은 법률혼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 참조).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 관계의 생존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보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