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야간에 행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아버지 사업실패로 인해 어머님도 빚이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은 거대 대부분 아버지 사업관련 보증 채무이구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걸립니다.

 

1. 어머님이 계약자인 보험의 책임보험금이 있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상속하면 어머니의 채무도 상속되는 건가요?

2. 그럼 제가 상속포기를 한것이 무효가 되나요?

3.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중인데요? 형사합의금도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4. 위 보험금과 합의금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면, 책임보험금에 포함되어 있는 장례비나 유가족위로금 등을 저와 제동생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에서 책임준비금이란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미리 쌓아두는 차원에서 보험료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90% 이상이 보험료 적립금조로 적립합니다.

 

이처럼 책임준비금은 여러가지 유형의 적립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책임준비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의 유형에서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럼으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책임준비금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책임준비금을 수령하시고 문제가 생긴다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법적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2. 형사합의금도 마찬가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시면서 어머님의 상속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상속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속재산을 보존하시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받으시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비용으로 보존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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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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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고인의 사망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확인 하든 중 보험계약을 확인했고, 그 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특정한 1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로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써 그 특정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권리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구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할 수가 없겠지만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 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이는 상속 문제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 입니다.

 

생명보험일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사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손해보험이 우연히 사망시점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외에도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약관상 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차량손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차량(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해배상금 역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배상금이므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상법 제733조, 제739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다만, 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시 주의 요합니다.

 

 

질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때 사망보험금과 책임준비금을 수령해도 되나요?

 

답변 :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며,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또한 그 상속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이 지정된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준비금의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책임 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로부터 매년 납입받은 보험료 중에서 예정 기초율대로 비용(예정 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 급부금, 만기 보험금)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 적립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지급 준비금, 계약자 배당 준비금,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재보험료 적립금으로 구분해서 각각 적립합니다. 책임준비금의 95% 이상을 보험료 적립금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미경과 보험료, 지급 준비금, 배당 준비금으로 구성됩니다. 책임 준비금의 구성 부분인 지급 준비금 중에서 사망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성질을 가진 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책임 준비금 전액을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책임 준비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성질의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례나 학설이 없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의 성격이 다소 애매하지만, 보험금 중에는 피보험자 사망 당시에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책임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경우 책임 준비금(보험금 제외)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보험금 제외)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자에게 귀속돼야 할 금전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현재 대법원 판례가 없음).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 준비금 중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므로 이 또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 준비금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가능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서 처리하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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