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 소명자료로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제가 학생이라 돈도 없고 해서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게 나왔습니다.

명령문에 보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떤것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혹시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님 사무실에 일을 맡길수도 있나요?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변호사님 도움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상속재산 소명자료) 보정명령문 내용을 확인하고 답을 드려야 하나 내용이 없어 통상적인 소명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미  납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및 송금내역 등

- 기  타 : 증명이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두번째 비용은 저희 법인 한정승인대행 비용을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인지대(5,000원) 및 송달료(14,200원), 신문공고료(4만원), 경유증표(5천원)는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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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채무가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하다가 한정승인으로 가족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서류로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청구시 중요한 부분이 상속재산목록인데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재하셨으면 반드시 그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증(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목록에 해당되는 것을 상속재산목록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입증(소명)자료

 

구분

종류

입증(소명)자료

적극재산

  부동산

  등기사상전부증명서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중장비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배)

  선박원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예금

  예금 잔고증명서

  주식및예탁금

  잔고(평가)증명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유체동산

  사진(제품명 제품 일련변호)

  대여금(빌려준돈)

  차용증

소극재산

  대출금

  부채증명서

  카드대금

  부채증명서

  근저당

  부채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금(소송)

  판결문

  국세

  국세체납내역(세무서)

  지방세

  지방세체납내역(지자체)

  미납범칙금

  미납범칙금조회내역

  사채(차용금)

  차용증 등

기타

  장례비용

  장례비용 영수증

  기타

  기타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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