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인데 한정승인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자 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려면 1년이 더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빠와 엄마 이혼이후 아빠랑 같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4살때 이혼을 해서 엄마는 사실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병원생활로 아빠는 채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한정승인을 친권자가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친권자는 아빠입니다.

현재 친모인 엄마의 연락처는 모르고 있고, 찾고 싶음 마음 1도 없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은 할머니이시고 저는 할머니가 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인거 같은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19세 미만의 자)로 분류되며, 보호해야할 대상되고 혼자서는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하실 때 친권자가 단독으로 지정되고 그 친권자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생존에 있는 부모나 후견이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 선생님의 경우에는 모친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번째 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셔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후견인지정 신청이 간단하게 구청같은데 가셔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 하시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소송같은 것으로 선생님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할머니가 스스로 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얻어 신청하셔야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선생님께서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개정안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겁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을 하시는 방법으로는 위 두가지가 있고, 학생신분인 선생님께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니 가능한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미성년후견인 신청서를 링크를 해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미성년후견인 변경청구 양식 다운로드(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 [가사서식]-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lawheart.kr)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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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 자식의 상속포기를 하려는데요, 전남편 사망 최후주소지를 모르는데요.

 

남편과 이혼이후 제 혼자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전남편의 친구로 부터 전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엮이기 싫은 저는 아이를 상속포기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미성년자이구요.

이런 경우 전남편의 최후 주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초본을 발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상속포기 하려면 전남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겠는지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과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전남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항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신 지자체의 주무관님께서 발급신청을 이혼한 배우자의 기준에서 적용하여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전남편(피상속인) 배우자의 자격이 아닌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신청을 하시면 발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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