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고인 개인통장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어머님이 1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카드채무, 은행채무랑 어머님 지인들 채무랑 합쳐서 1억 6000만원쯤 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없으면 좋겠지만 새마을금고 통장에 예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혹시 저희가 사용할수는 없나요?
어머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병원비가 2천만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형편이 좋은면 바로 내겠는데 저희 가족들도 돈이 넉넉치 않거든요.
변호사님 이 2천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제분의 질문글을 정리하면,
1. 고인 통장의 예금 2천만원을 병원비로 사용이 가능한가?
2. 한정승인 이후 2천만원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이 아니라 청산시 처리 문의로 보임)?
으로 보입니다.
그럼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인 통장의 예금 2천만원을 병원비로 임의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고인 통장 예금 2천만원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 배당금에 반영하여 처리 하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게시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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